호주 동물복지법 개정 추진…산책 안 시키면 벌금
입력 2019.05.15 (10:46)
수정 2019.05.15 (11: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수도특별자치구가 반려견을 24시간 이상 산책시키지 않으면 최고 3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호주 동물복지법 개정 추진…산책 안 시키면 벌금
-
- 입력 2019-05-15 10:48:23
- 수정2019-05-15 11:01:44
호주 수도특별자치구가 반려견을 24시간 이상 산책시키지 않으면 최고 3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