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함양과 고성, 의령에 이어
경남에서 네 번째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합니다.
거창군은
지난해 농협 자체 수매
70가마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며
이번 달 말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거창의 농업인 월급제는
농민이 수확 뒤 받을 대금의
30~60%를 6월부터 5개월 동안
월급처럼 달마다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자료 영상)
함양과 고성, 의령에 이어
경남에서 네 번째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합니다.
거창군은
지난해 농협 자체 수매
70가마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며
이번 달 말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거창의 농업인 월급제는
농민이 수확 뒤 받을 대금의
30~60%를 6월부터 5개월 동안
월급처럼 달마다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자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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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 농업인 월급제 도입…이번 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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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6 15:29:17
거창군이
함양과 고성, 의령에 이어
경남에서 네 번째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합니다.
거창군은
지난해 농협 자체 수매
70가마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며
이번 달 말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거창의 농업인 월급제는
농민이 수확 뒤 받을 대금의
30~60%를 6월부터 5개월 동안
월급처럼 달마다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자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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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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