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결국 구속…檢 ‘성범죄 수사’ 집중할 듯

입력 2019.05.17 (08:04) 수정 2019.05.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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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밤사이 구속됐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지 6년 만입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성범죄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뉴스를 담당하는 우정화 기자가 김 전 차관의 구속 사유와 혐의를 정리했습니다.

[기자]

네, 어젯밤 늦게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입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다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성범죄 혐의를 제외한 뇌물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실 김 전 차관의 문제가 불거진건 성범죄 의혹이었는데요.

관련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등의 이유로 성범죄 혐의는 일단 이번에 영장 신청에선 빠졌습니다.

성범죄 혐의 대신에 뇌물혐의 안에 성접대가 이뤄졌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뇌물의 수단, 방법으로서 '성접대'가 이뤄졌다고 했고요.

성폭행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의 사유가 된 뇌물혐의를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사업가 최모 씨에게 4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할 게 윤 씨가 줬다는 1억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상당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에게서 직접 받은 걸로 검찰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1억 원이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1억 원을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로 과연 볼 수 있느냐는 건데 검찰의 수사는 이렇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 모씨와 윤중천 씨가 보증금 분쟁이 있었는데요.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이 씨에게 받을 돈 1억 원을 받지 마라"고 했고, 윤 씨가 이걸 받아들여서 1억 원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결론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 씨는 1억 원을 윤 씨에게 안 줘서 이익을 얻었고, 1억 원을 포기한 윤 씨는 김 전 차관이 편의를 봐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이 1억 원을 김 전 차관의 뇌물액수로 포함을 했는데, 이게 무리가 아닌 지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 전 차관이 구속됨으로써 검찰은 일단 한숨을 돌렸고 수사속도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 오락가락했던 진술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김 전 차관은 영장 심사에선 "윤중천을 만난 적이 있을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서면서 결정적으로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은 영장심사 당시에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읽었는데요.

"그동안 참담한 기분이었다, 창살없는 감옥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호소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린 검찰, 앞으로는 성범죄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서 성사되지 못한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대질조사를 포함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의 대질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또 6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이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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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결국 구속…檢 ‘성범죄 수사’ 집중할 듯
    • 입력 2019-05-17 08:09:26
    • 수정2019-05-17 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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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밤사이 구속됐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지 6년 만입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성범죄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뉴스를 담당하는 우정화 기자가 김 전 차관의 구속 사유와 혐의를 정리했습니다.

[기자]

네, 어젯밤 늦게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입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다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성범죄 혐의를 제외한 뇌물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실 김 전 차관의 문제가 불거진건 성범죄 의혹이었는데요.

관련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등의 이유로 성범죄 혐의는 일단 이번에 영장 신청에선 빠졌습니다.

성범죄 혐의 대신에 뇌물혐의 안에 성접대가 이뤄졌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뇌물의 수단, 방법으로서 '성접대'가 이뤄졌다고 했고요.

성폭행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의 사유가 된 뇌물혐의를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사업가 최모 씨에게 4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할 게 윤 씨가 줬다는 1억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상당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에게서 직접 받은 걸로 검찰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1억 원이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1억 원을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로 과연 볼 수 있느냐는 건데 검찰의 수사는 이렇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 모씨와 윤중천 씨가 보증금 분쟁이 있었는데요.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이 씨에게 받을 돈 1억 원을 받지 마라"고 했고, 윤 씨가 이걸 받아들여서 1억 원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결론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 씨는 1억 원을 윤 씨에게 안 줘서 이익을 얻었고, 1억 원을 포기한 윤 씨는 김 전 차관이 편의를 봐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이 1억 원을 김 전 차관의 뇌물액수로 포함을 했는데, 이게 무리가 아닌 지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 전 차관이 구속됨으로써 검찰은 일단 한숨을 돌렸고 수사속도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 오락가락했던 진술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김 전 차관은 영장 심사에선 "윤중천을 만난 적이 있을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서면서 결정적으로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은 영장심사 당시에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읽었는데요.

"그동안 참담한 기분이었다, 창살없는 감옥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호소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린 검찰, 앞으로는 성범죄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서 성사되지 못한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대질조사를 포함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의 대질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또 6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이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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