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관리 제대로 못 한 개주인 ‘벌금 100만 원’

입력 2019.05.20 (19:36) 수정 2019.05.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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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길 가는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히게 한 개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애완견 주인 69살 A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애완견을 데리고 가면서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애완견이 4살 어린이의 다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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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줄 관리 제대로 못 한 개주인 ‘벌금 100만 원’
    • 입력 2019-05-20 19:37:32
    • 수정2019-05-20 1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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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길 가는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히게 한 개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애완견 주인 69살 A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애완견을 데리고 가면서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애완견이 4살 어린이의 다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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