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수사 무마’ 위해 전방위 압박
입력 2019.05.20 (21:13)
수정 2019.05.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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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조선일보 외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이번 재조사의 나름의 성과입니다.
조선일보 측은 경찰청장까지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과거사위는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의 이런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장자연 씨 자필문건에 등장하는 두 번의 '조선일보 방 사장'.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하도록 요구했다.'
과거사위는 일단 장 씨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대표를 '방 사장'으로 잘못 알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가 방 대표를 술자리에서 한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지만, 당시 경찰은 방 대표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또 다른 조선일보 인물, '조선일보 방사장님 아들과 자리를 만들어 술접대를 시켰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장 씨와 적어도 한 차례 술자리를 한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역은 겨우 이틀치만 조사하는 등 제대로 된 수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준영/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방 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 씨가 호소한 피해 사실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은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조선일보 측이 당시 경찰 수사를 전방위로 압박한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오 경기청장을 찾아가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역시 최근 조사에서 조선일보 측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측의 이같은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개시를 권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측은 이번 발표에 대해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조선일보 외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이번 재조사의 나름의 성과입니다.
조선일보 측은 경찰청장까지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과거사위는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의 이런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장자연 씨 자필문건에 등장하는 두 번의 '조선일보 방 사장'.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하도록 요구했다.'
과거사위는 일단 장 씨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대표를 '방 사장'으로 잘못 알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가 방 대표를 술자리에서 한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지만, 당시 경찰은 방 대표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또 다른 조선일보 인물, '조선일보 방사장님 아들과 자리를 만들어 술접대를 시켰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장 씨와 적어도 한 차례 술자리를 한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역은 겨우 이틀치만 조사하는 등 제대로 된 수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준영/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방 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 씨가 호소한 피해 사실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은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조선일보 측이 당시 경찰 수사를 전방위로 압박한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오 경기청장을 찾아가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역시 최근 조사에서 조선일보 측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측의 이같은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개시를 권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측은 이번 발표에 대해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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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수사 무마’ 위해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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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0 21:16:58
- 수정2019-05-20 21:44:45
[앵커]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조선일보 외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이번 재조사의 나름의 성과입니다.
조선일보 측은 경찰청장까지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과거사위는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의 이런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장자연 씨 자필문건에 등장하는 두 번의 '조선일보 방 사장'.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하도록 요구했다.'
과거사위는 일단 장 씨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대표를 '방 사장'으로 잘못 알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가 방 대표를 술자리에서 한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지만, 당시 경찰은 방 대표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또 다른 조선일보 인물, '조선일보 방사장님 아들과 자리를 만들어 술접대를 시켰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장 씨와 적어도 한 차례 술자리를 한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역은 겨우 이틀치만 조사하는 등 제대로 된 수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준영/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방 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 씨가 호소한 피해 사실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은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조선일보 측이 당시 경찰 수사를 전방위로 압박한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오 경기청장을 찾아가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역시 최근 조사에서 조선일보 측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측의 이같은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개시를 권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측은 이번 발표에 대해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조선일보 외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이번 재조사의 나름의 성과입니다.
조선일보 측은 경찰청장까지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과거사위는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의 이런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장자연 씨 자필문건에 등장하는 두 번의 '조선일보 방 사장'.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하도록 요구했다.'
과거사위는 일단 장 씨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대표를 '방 사장'으로 잘못 알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가 방 대표를 술자리에서 한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지만, 당시 경찰은 방 대표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또 다른 조선일보 인물, '조선일보 방사장님 아들과 자리를 만들어 술접대를 시켰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장 씨와 적어도 한 차례 술자리를 한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역은 겨우 이틀치만 조사하는 등 제대로 된 수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준영/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방 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 씨가 호소한 피해 사실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은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조선일보 측이 당시 경찰 수사를 전방위로 압박한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오 경기청장을 찾아가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역시 최근 조사에서 조선일보 측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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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측은 이번 발표에 대해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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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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