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가짜 회원까지 동원…당일 환불도 ‘위약금 20%’

입력 2019.05.21 (21:27) 수정 2019.05.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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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지난해 인구 천 명 당 혼인 건수는 5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결혼을 안하거나 못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는 결혼정보업체의 폐업, 그리고 경쟁으로 이어져, 고객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가 환불도 제대로 못받고, 심지어 본인 모르게 가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3월 말 한 결혼정보업체를 방문한 김 모 씨.

상담만 받으러 갔다가 가입비를 할인해준다는 말에 계약까지 했습니다.

이후 지인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위약금 20%를 물어야 했습니다.

나머지 80%는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김OO/D 업체 가입자/음성변조 : "지금 5월도 맘고생했고, (업체는)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러면서 6월에 준다고 하니까..."]

표준약관에 계약한 날 환불을 요구해도 위약금이 20%로 돼 있다 보니 업체는 일단 계약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 약관은 약 20년 전 업계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위약금액은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박OO/G 업체 가입자/음성변조 : "인증에 대해서는 뭐 5%라든지... 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20% 들어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환불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전문직 남성 두 명 만남에 595만 원짜리 서비스에 가입한 이 모 씨.

그런데 소개받은 남성 2명이 만남 직전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소비자원에 신고하자, 업체는 이 씨가 상대를 기다리지 않고 갔다는 허위 답변서를 냈습니다.

[P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제 경험은 아니잖아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작성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 남성들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의문입니다.

한 업체는 이미 결혼한 사람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 회원으로 가입시키기도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떼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한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OO/G 업체 관련 피해자/음성변조 : "그냥 막도장을 찍어서 법적인 위임장 형태를 맞춰서 만드는데 이 자체가 진짜 불법이라고요."]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1,330건.

이 중 95%가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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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정보업체, 가짜 회원까지 동원…당일 환불도 ‘위약금 20%’
    • 입력 2019-05-21 21:30:31
    • 수정2019-05-22 17:08:12
    뉴스 9
[앵커]

오늘(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지난해 인구 천 명 당 혼인 건수는 5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결혼을 안하거나 못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는 결혼정보업체의 폐업, 그리고 경쟁으로 이어져, 고객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가 환불도 제대로 못받고, 심지어 본인 모르게 가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3월 말 한 결혼정보업체를 방문한 김 모 씨.

상담만 받으러 갔다가 가입비를 할인해준다는 말에 계약까지 했습니다.

이후 지인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위약금 20%를 물어야 했습니다.

나머지 80%는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김OO/D 업체 가입자/음성변조 : "지금 5월도 맘고생했고, (업체는)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러면서 6월에 준다고 하니까..."]

표준약관에 계약한 날 환불을 요구해도 위약금이 20%로 돼 있다 보니 업체는 일단 계약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 약관은 약 20년 전 업계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위약금액은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박OO/G 업체 가입자/음성변조 : "인증에 대해서는 뭐 5%라든지... 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20% 들어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환불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전문직 남성 두 명 만남에 595만 원짜리 서비스에 가입한 이 모 씨.

그런데 소개받은 남성 2명이 만남 직전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소비자원에 신고하자, 업체는 이 씨가 상대를 기다리지 않고 갔다는 허위 답변서를 냈습니다.

[P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제 경험은 아니잖아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작성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 남성들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의문입니다.

한 업체는 이미 결혼한 사람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 회원으로 가입시키기도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떼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한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OO/G 업체 관련 피해자/음성변조 : "그냥 막도장을 찍어서 법적인 위임장 형태를 맞춰서 만드는데 이 자체가 진짜 불법이라고요."]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1,330건.

이 중 95%가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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