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외교관이 ‘한미정상 통화내용’ 강효상 의원에 유출
입력 2019.05.23 (06:07)
수정 2019.05.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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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었는데, 조사 결과 주미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이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지난 9일 :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정상 간 통화내용입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지난 9일 :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청와대가 이를 반박하자, 강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내용은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감찰을 실시한 결과,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으로 확인됐습니다.
A 공사참사관은 한미 정상이 통화한 다음 날, 대사관에서 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으로 2차례 음성 통화를 했고, 회견을 마친 뒤 또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A 공사참사관은 지난 3월에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A 공사참사관은 강 의원과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간 정상의 통화내용은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안보 사항이라 3급 기밀에 해당되며, 누설할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외교부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A씨의 행위를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중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달 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었는데, 조사 결과 주미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이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지난 9일 :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정상 간 통화내용입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지난 9일 :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청와대가 이를 반박하자, 강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내용은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감찰을 실시한 결과,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으로 확인됐습니다.
A 공사참사관은 한미 정상이 통화한 다음 날, 대사관에서 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으로 2차례 음성 통화를 했고, 회견을 마친 뒤 또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A 공사참사관은 지난 3월에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A 공사참사관은 강 의원과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간 정상의 통화내용은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안보 사항이라 3급 기밀에 해당되며, 누설할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외교부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A씨의 행위를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중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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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외교관이 ‘한미정상 통화내용’ 강효상 의원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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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3 06:09:11
- 수정2019-05-23 08:25:43
[앵커]
이달 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었는데, 조사 결과 주미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이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지난 9일 :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정상 간 통화내용입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지난 9일 :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청와대가 이를 반박하자, 강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내용은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감찰을 실시한 결과,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으로 확인됐습니다.
A 공사참사관은 한미 정상이 통화한 다음 날, 대사관에서 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으로 2차례 음성 통화를 했고, 회견을 마친 뒤 또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A 공사참사관은 지난 3월에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A 공사참사관은 강 의원과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간 정상의 통화내용은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안보 사항이라 3급 기밀에 해당되며, 누설할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외교부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A씨의 행위를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중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달 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었는데, 조사 결과 주미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이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지난 9일 :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정상 간 통화내용입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지난 9일 :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청와대가 이를 반박하자, 강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내용은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감찰을 실시한 결과,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으로 확인됐습니다.
A 공사참사관은 한미 정상이 통화한 다음 날, 대사관에서 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으로 2차례 음성 통화를 했고, 회견을 마친 뒤 또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A 공사참사관은 지난 3월에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A 공사참사관은 강 의원과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간 정상의 통화내용은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안보 사항이라 3급 기밀에 해당되며, 누설할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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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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