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노동 기본권 확대…노사 대타협이 중요

입력 2019.05.23 (07:43) 수정 2019.05.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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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범 해설위원]

노조설립신고 절차가 없어집니다. 또 실업자나 해직자의 노조설립과 가입도 허용됩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이미 23년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때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노동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국제 노동기구 ILO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4개 분야 핵심협약에 대해 가입국들의 비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협약은 우리 법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비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준을 추진합니다. 어떤 제도와 법률을 고쳐야 할까요? ILO 핵심협약은 고용관계와는 관계없이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해직자 등에게는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야 합니다. 또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군사적 작업 등을 제외한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으로 대체복무케 하는 병역법도 고쳐야 합니다. 정부는 다만 사상범에 대한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은 분단현실을 고려해 이번에는 비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사정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42차례나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비준을 먼저 한 후 제도개선을 논의하자는 노동계와 비준에 앞서 사업주의 방어권 마련이 필요하다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며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와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등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노사간의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노사간의 합의 없이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와 비준 동의도 쉽지 않습니다.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타협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윱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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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범 해설위원]

노조설립신고 절차가 없어집니다. 또 실업자나 해직자의 노조설립과 가입도 허용됩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이미 23년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때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노동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국제 노동기구 ILO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4개 분야 핵심협약에 대해 가입국들의 비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협약은 우리 법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비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준을 추진합니다. 어떤 제도와 법률을 고쳐야 할까요? ILO 핵심협약은 고용관계와는 관계없이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해직자 등에게는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야 합니다. 또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군사적 작업 등을 제외한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으로 대체복무케 하는 병역법도 고쳐야 합니다. 정부는 다만 사상범에 대한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은 분단현실을 고려해 이번에는 비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사정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42차례나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비준을 먼저 한 후 제도개선을 논의하자는 노동계와 비준에 앞서 사업주의 방어권 마련이 필요하다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며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와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등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노사간의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노사간의 합의 없이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와 비준 동의도 쉽지 않습니다.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타협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윱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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