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모텔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24살 B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보은의 한 모텔로 B씨를 강제로 데려간 뒤
2시간가량 가두고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자친구를 모텔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24살 B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보은의 한 모텔로 B씨를 강제로 데려간 뒤
2시간가량 가두고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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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모텔에 가두고 폭행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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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3 08:38:12
청주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모텔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24살 B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보은의 한 모텔로 B씨를 강제로 데려간 뒤
2시간가량 가두고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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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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