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8개 브랜드서 세균·기준초과 타르색소 검출
입력 2019.05.23 (12:01)
수정 2019.05.23 (13: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마카롱 일부에서 세균과 기준을 초과한 색소가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백화점과 온라인마켓에서 판매되는 마카롱 브랜드 2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개 브랜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기준 초과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브랜드는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 6개 브랜드입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이나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입니다.
타르색소를 기준치 이상 넣은 브랜드는 르헤브드베베와 오나의마카롱 등 2곳이었습니다.
원재료명 표기도 허술했습니다.
재료명을 적을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 가운데 8개 브랜드는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황색보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가운데 달달구리제과점과 미니롱, 에덴의 오븐 등 3개 업체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백화점과 온라인마켓에서 판매되는 마카롱 브랜드 2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개 브랜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기준 초과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브랜드는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 6개 브랜드입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이나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입니다.
타르색소를 기준치 이상 넣은 브랜드는 르헤브드베베와 오나의마카롱 등 2곳이었습니다.
원재료명 표기도 허술했습니다.
재료명을 적을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 가운데 8개 브랜드는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황색보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가운데 달달구리제과점과 미니롱, 에덴의 오븐 등 3개 업체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카롱 8개 브랜드서 세균·기준초과 타르색소 검출
-
- 입력 2019-05-23 12:01:15
- 수정2019-05-23 13:18:35
시중에 유통되는 마카롱 일부에서 세균과 기준을 초과한 색소가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백화점과 온라인마켓에서 판매되는 마카롱 브랜드 2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개 브랜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기준 초과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브랜드는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 6개 브랜드입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이나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입니다.
타르색소를 기준치 이상 넣은 브랜드는 르헤브드베베와 오나의마카롱 등 2곳이었습니다.
원재료명 표기도 허술했습니다.
재료명을 적을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 가운데 8개 브랜드는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황색보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가운데 달달구리제과점과 미니롱, 에덴의 오븐 등 3개 업체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백화점과 온라인마켓에서 판매되는 마카롱 브랜드 2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개 브랜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기준 초과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브랜드는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 6개 브랜드입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이나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입니다.
타르색소를 기준치 이상 넣은 브랜드는 르헤브드베베와 오나의마카롱 등 2곳이었습니다.
원재료명 표기도 허술했습니다.
재료명을 적을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 가운데 8개 브랜드는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황색보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가운데 달달구리제과점과 미니롱, 에덴의 오븐 등 3개 업체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
황경주 기자 race@kbs.co.kr
황경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