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내려진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의 2차 결정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복하고 재항고했습니다.
증선위는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증선위의 제재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증선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11월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최고재무책임자의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3년과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을 결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이에 반발해 즉각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법원의 정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증선위는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증선위의 제재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증선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11월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최고재무책임자의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3년과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을 결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이에 반발해 즉각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법원의 정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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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제재 효력정지’ 대법원서 최종 판단…증선위,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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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3 19:48:08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내려진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의 2차 결정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복하고 재항고했습니다.
증선위는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증선위의 제재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증선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11월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최고재무책임자의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3년과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을 결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이에 반발해 즉각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법원의 정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증선위는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증선위의 제재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증선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11월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최고재무책임자의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3년과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을 결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이에 반발해 즉각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법원의 정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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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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