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승계’ 묵시적 청탁 있었나…대법, ‘삼바’ 수사 자료 검토
입력 2019.05.23 (21:09)
수정 2019.05.23 (21: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검찰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내용을 의견서로 받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 관련된 의혹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 다섯 번째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줬느냐 여부.
이 부회장 1심과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이 오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반대로 '현안'도,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수사로 실제 '승계 작업'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져야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 이 때문에 제일모직 자회사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 자료들을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대법원도 이번 수사의 진행 상황을 국정농단 특검팀에게서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 자료에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이 아무런 실체 없이 평가액이 3조로 부풀려져 있었는데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삼성물산과 합병한 상황'이 시간 순대로 담겼습니다.
또 자회사인 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부채가 누락됐다는 현재 수사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승계 작업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 합병 과정"이었다고 의견을 낸 반면, 삼성은 이 부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일뿐 뇌물을 준 게 아니라는 미국 판례를 제출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려면 결국 대법원이 국정농단 재판들을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검찰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내용을 의견서로 받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 관련된 의혹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 다섯 번째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줬느냐 여부.
이 부회장 1심과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이 오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반대로 '현안'도,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수사로 실제 '승계 작업'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져야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 이 때문에 제일모직 자회사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 자료들을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대법원도 이번 수사의 진행 상황을 국정농단 특검팀에게서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 자료에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이 아무런 실체 없이 평가액이 3조로 부풀려져 있었는데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삼성물산과 합병한 상황'이 시간 순대로 담겼습니다.
또 자회사인 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부채가 누락됐다는 현재 수사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승계 작업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 합병 과정"이었다고 의견을 낸 반면, 삼성은 이 부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일뿐 뇌물을 준 게 아니라는 미국 판례를 제출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려면 결국 대법원이 국정농단 재판들을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용 승계’ 묵시적 청탁 있었나…대법, ‘삼바’ 수사 자료 검토
-
- 입력 2019-05-23 21:11:48
- 수정2019-05-23 21:16:35
[앵커]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검찰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내용을 의견서로 받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 관련된 의혹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 다섯 번째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줬느냐 여부.
이 부회장 1심과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이 오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반대로 '현안'도,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수사로 실제 '승계 작업'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져야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 이 때문에 제일모직 자회사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 자료들을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대법원도 이번 수사의 진행 상황을 국정농단 특검팀에게서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 자료에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이 아무런 실체 없이 평가액이 3조로 부풀려져 있었는데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삼성물산과 합병한 상황'이 시간 순대로 담겼습니다.
또 자회사인 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부채가 누락됐다는 현재 수사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승계 작업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 합병 과정"이었다고 의견을 낸 반면, 삼성은 이 부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일뿐 뇌물을 준 게 아니라는 미국 판례를 제출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려면 결국 대법원이 국정농단 재판들을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검찰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내용을 의견서로 받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 관련된 의혹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 다섯 번째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줬느냐 여부.
이 부회장 1심과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이 오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반대로 '현안'도,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수사로 실제 '승계 작업'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져야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 이 때문에 제일모직 자회사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 자료들을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대법원도 이번 수사의 진행 상황을 국정농단 특검팀에게서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 자료에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이 아무런 실체 없이 평가액이 3조로 부풀려져 있었는데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삼성물산과 합병한 상황'이 시간 순대로 담겼습니다.
또 자회사인 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부채가 누락됐다는 현재 수사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승계 작업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 합병 과정"이었다고 의견을 낸 반면, 삼성은 이 부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일뿐 뇌물을 준 게 아니라는 미국 판례를 제출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려면 결국 대법원이 국정농단 재판들을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
하누리 기자 ha@kbs.co.kr
하누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