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1심에서 벌금 90만 원

입력 2019.05.23 (21:38) 수정 2019.05.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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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불법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핵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일단 시장직 유지 형량이 나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기흥구에 불법 선거 사무실을 차려 놓고, SNS 홍보와 문자메시지 발송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

재판부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무실은 당내 경선 전략 등을 논의했던 곳이고, 지방선거 본선에서의 선거 운동용으로 사용된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백 시장이 해당 선거 사무실을 약 석 달간 무상으로 쓴 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석 달 치 임대료 5백80여만 원 상당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사무실 이용의 주된 목적이 선거 준비였던 만큼, 임대료는 정치 활동 경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서 백 시장은 일단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재판부의 결정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시정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중 백 시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김상돈 의왕시장은 벌금 100만 원, 우석제 안성시장은 벌금 20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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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1심에서 벌금 90만 원
    • 입력 2019-05-23 21:40:24
    • 수정2019-05-23 21:49:28
    뉴스9(경인)
[앵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불법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핵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일단 시장직 유지 형량이 나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기흥구에 불법 선거 사무실을 차려 놓고, SNS 홍보와 문자메시지 발송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

재판부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무실은 당내 경선 전략 등을 논의했던 곳이고, 지방선거 본선에서의 선거 운동용으로 사용된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백 시장이 해당 선거 사무실을 약 석 달간 무상으로 쓴 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석 달 치 임대료 5백80여만 원 상당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사무실 이용의 주된 목적이 선거 준비였던 만큼, 임대료는 정치 활동 경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서 백 시장은 일단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재판부의 결정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시정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중 백 시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김상돈 의왕시장은 벌금 100만 원, 우석제 안성시장은 벌금 20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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