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현장 점검에 배출량도 몰라"
입력 2019.05.23 (21:53)
수정 2019.05.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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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포스코가 대기오염물질을
수십 년간 무단 배출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경상북도가 뒤늦게 점검에 나서
늑장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청 역시
경고 처분은 했지만,
후속 대책이 없는 일회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인근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고로에 설치된
폭발 방지 장치인
'브리더'를 통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겁니다.
비상시에만 개방해야 하는데도
포스코는 수시로 브리더를 열어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들을
별다른 저감 장치없이
배출해 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라고 결론내렸고,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는
광양제철소와 당진제철소에
각각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 오염도는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로에는
대기오염 측정 장치가 없다보니
포스코가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양의
오염 물질을 배출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상북도 관계자(음성변조) [녹취]
"무단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측정 방법이 없어서 아무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구지방환경청 역시
포스코에 대해
일회성 경고 처분만 내렸을 뿐입니다.
정침귀/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일회적인 처벌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고, 제철소들의 환경 개선 설비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대기 오염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의 안일한 대응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혜미입니다.
포스코가 대기오염물질을
수십 년간 무단 배출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경상북도가 뒤늦게 점검에 나서
늑장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청 역시
경고 처분은 했지만,
후속 대책이 없는 일회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인근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고로에 설치된
폭발 방지 장치인
'브리더'를 통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겁니다.
비상시에만 개방해야 하는데도
포스코는 수시로 브리더를 열어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들을
별다른 저감 장치없이
배출해 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라고 결론내렸고,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는
광양제철소와 당진제철소에
각각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 오염도는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로에는
대기오염 측정 장치가 없다보니
포스코가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양의
오염 물질을 배출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상북도 관계자(음성변조) [녹취]
"무단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측정 방법이 없어서 아무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구지방환경청 역시
포스코에 대해
일회성 경고 처분만 내렸을 뿐입니다.
정침귀/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일회적인 처벌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고, 제철소들의 환경 개선 설비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대기 오염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의 안일한 대응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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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북 현장 점검에 배출량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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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3 21:53:35
- 수정2019-05-24 01:06:51
[앵커멘트]
포스코가 대기오염물질을
수십 년간 무단 배출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경상북도가 뒤늦게 점검에 나서
늑장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청 역시
경고 처분은 했지만,
후속 대책이 없는 일회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인근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고로에 설치된
폭발 방지 장치인
'브리더'를 통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겁니다.
비상시에만 개방해야 하는데도
포스코는 수시로 브리더를 열어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들을
별다른 저감 장치없이
배출해 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라고 결론내렸고,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는
광양제철소와 당진제철소에
각각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 오염도는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로에는
대기오염 측정 장치가 없다보니
포스코가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양의
오염 물질을 배출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상북도 관계자(음성변조) [녹취]
"무단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측정 방법이 없어서 아무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구지방환경청 역시
포스코에 대해
일회성 경고 처분만 내렸을 뿐입니다.
정침귀/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일회적인 처벌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고, 제철소들의 환경 개선 설비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대기 오염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의 안일한 대응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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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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