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벗어나 순찰차 끌고 개인 용무?
입력 2019.05.23 (23:31)
수정 2019.05.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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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의
모 지구대 소속 경찰이
근무 중에 관할 지역을 벗어나
개인적인 일을 보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비상 대기해야 할
순찰차까지 몰고
1시간여 자리를 비웠는데,
지구대 관리 책임을 맡은 간부는
개인의 일탈이라고만 해명했습니다.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초
청주의 한 주택가를
다른 지역 관할의 순찰차가
누비고 다녔습니다.
기본 근무 형태,
2인 1조도 아닌
A 경사 혼자였습니다.
김○○/ 청주시 용암동 (음성 변조)[녹취]
경찰차도 끌고 왔고 경찰 제복도 입고 하니까 수사의 협조를 구하나 보다 (했는데) 이 집을 팔 생각이 없느냐고 다짜고짜 물어보더라고요.
집을 알아봐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순찰차를 몰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A 경사의 일터는
20여 km 떨어진
다른 지역 지구대,
심지어 당시는
사무실에서 상황 근무를 해야 하는
일과 시간이었습니다.
순찰차를 포함해
경찰 공용차는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개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도 안 되는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A 경사는
당시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만 말한 뒤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다며,
적절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소속 지구대장 등
관리 경찰은
취재가 진행되고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진상 조사를 거쳐
적절한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일탈로만 여길 뿐,
상시 출동 대기 상태로
그것도 순찰 목적으로만
관할지에 있어야 할 공용차가
임의로 사용된 데에 대해서는
아무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진희정입니다.
충북의
모 지구대 소속 경찰이
근무 중에 관할 지역을 벗어나
개인적인 일을 보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비상 대기해야 할
순찰차까지 몰고
1시간여 자리를 비웠는데,
지구대 관리 책임을 맡은 간부는
개인의 일탈이라고만 해명했습니다.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초
청주의 한 주택가를
다른 지역 관할의 순찰차가
누비고 다녔습니다.
기본 근무 형태,
2인 1조도 아닌
A 경사 혼자였습니다.
김○○/ 청주시 용암동 (음성 변조)[녹취]
경찰차도 끌고 왔고 경찰 제복도 입고 하니까 수사의 협조를 구하나 보다 (했는데) 이 집을 팔 생각이 없느냐고 다짜고짜 물어보더라고요.
집을 알아봐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순찰차를 몰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A 경사의 일터는
20여 km 떨어진
다른 지역 지구대,
심지어 당시는
사무실에서 상황 근무를 해야 하는
일과 시간이었습니다.
순찰차를 포함해
경찰 공용차는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개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도 안 되는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A 경사는
당시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만 말한 뒤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다며,
적절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소속 지구대장 등
관리 경찰은
취재가 진행되고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진상 조사를 거쳐
적절한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일탈로만 여길 뿐,
상시 출동 대기 상태로
그것도 순찰 목적으로만
관할지에 있어야 할 공용차가
임의로 사용된 데에 대해서는
아무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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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벗어나 순찰차 끌고 개인 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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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3 23:31:50
- 수정2019-05-23 23:32:11
[앵커멘트]
충북의
모 지구대 소속 경찰이
근무 중에 관할 지역을 벗어나
개인적인 일을 보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비상 대기해야 할
순찰차까지 몰고
1시간여 자리를 비웠는데,
지구대 관리 책임을 맡은 간부는
개인의 일탈이라고만 해명했습니다.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초
청주의 한 주택가를
다른 지역 관할의 순찰차가
누비고 다녔습니다.
기본 근무 형태,
2인 1조도 아닌
A 경사 혼자였습니다.
김○○/ 청주시 용암동 (음성 변조)[녹취]
경찰차도 끌고 왔고 경찰 제복도 입고 하니까 수사의 협조를 구하나 보다 (했는데) 이 집을 팔 생각이 없느냐고 다짜고짜 물어보더라고요.
집을 알아봐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순찰차를 몰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A 경사의 일터는
20여 km 떨어진
다른 지역 지구대,
심지어 당시는
사무실에서 상황 근무를 해야 하는
일과 시간이었습니다.
순찰차를 포함해
경찰 공용차는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개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도 안 되는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A 경사는
당시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만 말한 뒤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다며,
적절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소속 지구대장 등
관리 경찰은
취재가 진행되고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진상 조사를 거쳐
적절한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일탈로만 여길 뿐,
상시 출동 대기 상태로
그것도 순찰 목적으로만
관할지에 있어야 할 공용차가
임의로 사용된 데에 대해서는
아무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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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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