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스코, 사기 혐의 간부를 임원으로 선임
입력 2019.05.23 (18:40)
수정 2019.05.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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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벡스코가 국고 보조금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내부 직원을 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벡스코 측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인사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지난 2011년, 벡스코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스타' 행사와 관련해 거래 하지 않은 하청 업체에 돈을 지급한 거처럼 꾸며 국고 보조금 7천 2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벡스코를 상대로 해당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 데 이어 관련자를 가려내 고발 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당시 벡스코 담당자 A 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냈다며 사기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담당 경찰관[녹취]
"허위 작성 세금 계산서 등으로 실제 들어간 비용보다 더 많이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행사) 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약식기소로 A 씨는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사 규정을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벡스코 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벡스코는 지난주 임용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를 잇따라 열고 A 씨를 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벡스코 측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체 임원 인사 규정상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재판 중이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헌/벡스코 기획조정실장[인터뷰]
"횡령이나 배임의 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명확하게 해당될 수 있는데, 해당 건은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도 받았는데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를 비롯해 산하 공기관, 출자 출연기관 가운데 이처럼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가운데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안일규/부산경실련 팀장[인터뷰]
"결국, 법정 다툼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임원으로서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벡스코가 다시 뽑는 등의 결단을 내려야…."
벡스코 임원의 임기는 2년. 부산시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해당 임원의 거취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벡스코가 국고 보조금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내부 직원을 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벡스코 측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인사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지난 2011년, 벡스코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스타' 행사와 관련해 거래 하지 않은 하청 업체에 돈을 지급한 거처럼 꾸며 국고 보조금 7천 2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벡스코를 상대로 해당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 데 이어 관련자를 가려내 고발 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당시 벡스코 담당자 A 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냈다며 사기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담당 경찰관[녹취]
"허위 작성 세금 계산서 등으로 실제 들어간 비용보다 더 많이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행사) 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약식기소로 A 씨는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사 규정을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벡스코 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벡스코는 지난주 임용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를 잇따라 열고 A 씨를 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벡스코 측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체 임원 인사 규정상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재판 중이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헌/벡스코 기획조정실장[인터뷰]
"횡령이나 배임의 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명확하게 해당될 수 있는데, 해당 건은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도 받았는데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를 비롯해 산하 공기관, 출자 출연기관 가운데 이처럼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가운데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안일규/부산경실련 팀장[인터뷰]
"결국, 법정 다툼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임원으로서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벡스코가 다시 뽑는 등의 결단을 내려야…."
벡스코 임원의 임기는 2년. 부산시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해당 임원의 거취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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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스코, 사기 혐의 간부를 임원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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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4 01:38:50
- 수정2019-05-24 10:03:58
[앵커멘트]
벡스코가 국고 보조금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내부 직원을 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벡스코 측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인사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지난 2011년, 벡스코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스타' 행사와 관련해 거래 하지 않은 하청 업체에 돈을 지급한 거처럼 꾸며 국고 보조금 7천 2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벡스코를 상대로 해당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 데 이어 관련자를 가려내 고발 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당시 벡스코 담당자 A 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냈다며 사기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담당 경찰관[녹취]
"허위 작성 세금 계산서 등으로 실제 들어간 비용보다 더 많이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행사) 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약식기소로 A 씨는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사 규정을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벡스코 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벡스코는 지난주 임용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를 잇따라 열고 A 씨를 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벡스코 측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체 임원 인사 규정상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재판 중이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헌/벡스코 기획조정실장[인터뷰]
"횡령이나 배임의 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명확하게 해당될 수 있는데, 해당 건은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도 받았는데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를 비롯해 산하 공기관, 출자 출연기관 가운데 이처럼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가운데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안일규/부산경실련 팀장[인터뷰]
"결국, 법정 다툼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임원으로서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벡스코가 다시 뽑는 등의 결단을 내려야…."
벡스코 임원의 임기는 2년. 부산시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해당 임원의 거취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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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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