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참사관 말고도 또 있다?’…비밀문건 열람 파문
입력 2019.05.24 (08:09)
수정 2019.05.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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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친절한뉴스는 한미 두 나라 정상 간의 전화통화 내용 유출에 관한 속보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을,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공사참사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해 논란이 되고 있죠.
왜 논란이 되는지 일단 강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국회의원/지난 9일 :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방한 제안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로운 제안이다"고 전해,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강 의원에게 이 내용을 유출한 참사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돌려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강 의원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참사관이 한미 정상 통화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사람만 봤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복수의 대사관 직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 업무상 관련이 없는 직원들도 돌려봤을 가능성을 감찰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그럼 참사관은 어떻게 해서 이걸 보게됐을까요,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은 한국에서 조윤제 주미대사에게 보낸 '3급 비밀 전문'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미대사만 볼 수 있는 비밀이지만,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만 대사의 승인을 받고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출력된 전문은 이중 잠금 장치를 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보관하는게 규정입니다.
일단 유출한 참사관은 미국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상 열람 권한이 있었는지는 현재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한이 없더라도 승인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무단 열람했다면 문제가 커지죠.
만약 무단 열람했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다른 누군가가 도와줬는지 여러 가능성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참사관은 강효상 의원과 10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형-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요,
일단 참사관이 먼저 알려준 것은 아니고 강 의원의 요청을 받고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참사관은 알려준 건 맞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강 의원과 전화를 하다가 일부 내용을 일종의 '팁'으로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신속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유출당사자인 참사관에 대한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 사안은 청와대와 한국당 대치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간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반도 안보 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참사관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 공익제보라며, "구걸 외교의 민낯을 들키자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웠다"며 고발과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지난 7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을,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공사참사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해 논란이 되고 있죠.
왜 논란이 되는지 일단 강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국회의원/지난 9일 :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방한 제안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로운 제안이다"고 전해,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강 의원에게 이 내용을 유출한 참사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돌려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강 의원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참사관이 한미 정상 통화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사람만 봤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복수의 대사관 직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 업무상 관련이 없는 직원들도 돌려봤을 가능성을 감찰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그럼 참사관은 어떻게 해서 이걸 보게됐을까요,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은 한국에서 조윤제 주미대사에게 보낸 '3급 비밀 전문'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미대사만 볼 수 있는 비밀이지만,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만 대사의 승인을 받고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출력된 전문은 이중 잠금 장치를 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보관하는게 규정입니다.
일단 유출한 참사관은 미국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상 열람 권한이 있었는지는 현재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한이 없더라도 승인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무단 열람했다면 문제가 커지죠.
만약 무단 열람했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다른 누군가가 도와줬는지 여러 가능성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참사관은 강효상 의원과 10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형-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요,
일단 참사관이 먼저 알려준 것은 아니고 강 의원의 요청을 받고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참사관은 알려준 건 맞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강 의원과 전화를 하다가 일부 내용을 일종의 '팁'으로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신속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유출당사자인 참사관에 대한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 사안은 청와대와 한국당 대치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간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반도 안보 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참사관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 공익제보라며, "구걸 외교의 민낯을 들키자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웠다"며 고발과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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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4 08:13:04
- 수정2019-05-24 08:18:58

이번 친절한뉴스는 한미 두 나라 정상 간의 전화통화 내용 유출에 관한 속보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을,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공사참사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해 논란이 되고 있죠.
왜 논란이 되는지 일단 강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국회의원/지난 9일 :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방한 제안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로운 제안이다"고 전해,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강 의원에게 이 내용을 유출한 참사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돌려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강 의원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참사관이 한미 정상 통화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사람만 봤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복수의 대사관 직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 업무상 관련이 없는 직원들도 돌려봤을 가능성을 감찰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그럼 참사관은 어떻게 해서 이걸 보게됐을까요,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은 한국에서 조윤제 주미대사에게 보낸 '3급 비밀 전문'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미대사만 볼 수 있는 비밀이지만,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만 대사의 승인을 받고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출력된 전문은 이중 잠금 장치를 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보관하는게 규정입니다.
일단 유출한 참사관은 미국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상 열람 권한이 있었는지는 현재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한이 없더라도 승인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무단 열람했다면 문제가 커지죠.
만약 무단 열람했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다른 누군가가 도와줬는지 여러 가능성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참사관은 강효상 의원과 10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형-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요,
일단 참사관이 먼저 알려준 것은 아니고 강 의원의 요청을 받고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참사관은 알려준 건 맞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강 의원과 전화를 하다가 일부 내용을 일종의 '팁'으로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신속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유출당사자인 참사관에 대한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 사안은 청와대와 한국당 대치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간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반도 안보 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참사관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 공익제보라며, "구걸 외교의 민낯을 들키자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웠다"며 고발과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지난 7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을,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공사참사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해 논란이 되고 있죠.
왜 논란이 되는지 일단 강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국회의원/지난 9일 :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방한 제안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로운 제안이다"고 전해,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강 의원에게 이 내용을 유출한 참사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돌려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강 의원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참사관이 한미 정상 통화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사람만 봤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복수의 대사관 직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 업무상 관련이 없는 직원들도 돌려봤을 가능성을 감찰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그럼 참사관은 어떻게 해서 이걸 보게됐을까요,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은 한국에서 조윤제 주미대사에게 보낸 '3급 비밀 전문'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미대사만 볼 수 있는 비밀이지만,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만 대사의 승인을 받고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출력된 전문은 이중 잠금 장치를 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보관하는게 규정입니다.
일단 유출한 참사관은 미국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상 열람 권한이 있었는지는 현재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한이 없더라도 승인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무단 열람했다면 문제가 커지죠.
만약 무단 열람했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다른 누군가가 도와줬는지 여러 가능성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참사관은 강효상 의원과 10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형-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요,
일단 참사관이 먼저 알려준 것은 아니고 강 의원의 요청을 받고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참사관은 알려준 건 맞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강 의원과 전화를 하다가 일부 내용을 일종의 '팁'으로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신속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유출당사자인 참사관에 대한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 사안은 청와대와 한국당 대치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간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반도 안보 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참사관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 공익제보라며, "구걸 외교의 민낯을 들키자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웠다"며 고발과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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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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