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천지 제주 추자도 ‘공사 전면중지’…해당 업체 고발
입력 2019.05.24 (10:34)
수정 2019.05.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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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제주 추자도 불법 폐기물 실태' 보도 뒤 추자면이 섬에서의 모든 공사를 전면 중지했습니다.
추자면사무소는 어제(23일)부터 무허가 레미콘 제조와 불법 폐기물 야적 등이 벌어진 석산을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산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지역 내 모든 공사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취재결과 하추자도에 위치한 높이 50m의 수직 절벽과 해안이 맞닿아있는 일명 '석산'에서 1980년대 이후부터 지역 건설업체들이 수 십 년 동안 무허가 레미콘 제조와 불법 폐기물 야적 등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미콘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석산은 생태계와 경관이 뛰어나 제주특별법에 따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특히 행정당국이 석산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수십 년 동안 묵인해 왔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KBS 보도 이후 건설업체 2곳을 대상으로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자치경찰단에 고발했고, 상대보전지역에서 벌어진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습니다.
한편 추자면과 제주시는 섬 특성상 폐기물 야적과 레미콘을 제조할 부지가 없다며 석산의 원형보존보다 상대보전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자면사무소는 어제(23일)부터 무허가 레미콘 제조와 불법 폐기물 야적 등이 벌어진 석산을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산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지역 내 모든 공사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취재결과 하추자도에 위치한 높이 50m의 수직 절벽과 해안이 맞닿아있는 일명 '석산'에서 1980년대 이후부터 지역 건설업체들이 수 십 년 동안 무허가 레미콘 제조와 불법 폐기물 야적 등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미콘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석산은 생태계와 경관이 뛰어나 제주특별법에 따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특히 행정당국이 석산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수십 년 동안 묵인해 왔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KBS 보도 이후 건설업체 2곳을 대상으로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자치경찰단에 고발했고, 상대보전지역에서 벌어진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습니다.
한편 추자면과 제주시는 섬 특성상 폐기물 야적과 레미콘을 제조할 부지가 없다며 석산의 원형보존보다 상대보전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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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천지 제주 추자도 ‘공사 전면중지’…해당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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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4 10:34:53
- 수정2019-05-24 11:12:17

KBS의 '제주 추자도 불법 폐기물 실태' 보도 뒤 추자면이 섬에서의 모든 공사를 전면 중지했습니다.
추자면사무소는 어제(23일)부터 무허가 레미콘 제조와 불법 폐기물 야적 등이 벌어진 석산을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산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지역 내 모든 공사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취재결과 하추자도에 위치한 높이 50m의 수직 절벽과 해안이 맞닿아있는 일명 '석산'에서 1980년대 이후부터 지역 건설업체들이 수 십 년 동안 무허가 레미콘 제조와 불법 폐기물 야적 등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미콘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석산은 생태계와 경관이 뛰어나 제주특별법에 따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특히 행정당국이 석산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수십 년 동안 묵인해 왔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KBS 보도 이후 건설업체 2곳을 대상으로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자치경찰단에 고발했고, 상대보전지역에서 벌어진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습니다.
한편 추자면과 제주시는 섬 특성상 폐기물 야적과 레미콘을 제조할 부지가 없다며 석산의 원형보존보다 상대보전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자면사무소는 어제(23일)부터 무허가 레미콘 제조와 불법 폐기물 야적 등이 벌어진 석산을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산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지역 내 모든 공사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취재결과 하추자도에 위치한 높이 50m의 수직 절벽과 해안이 맞닿아있는 일명 '석산'에서 1980년대 이후부터 지역 건설업체들이 수 십 년 동안 무허가 레미콘 제조와 불법 폐기물 야적 등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미콘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석산은 생태계와 경관이 뛰어나 제주특별법에 따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특히 행정당국이 석산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수십 년 동안 묵인해 왔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KBS 보도 이후 건설업체 2곳을 대상으로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자치경찰단에 고발했고, 상대보전지역에서 벌어진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습니다.
한편 추자면과 제주시는 섬 특성상 폐기물 야적과 레미콘을 제조할 부지가 없다며 석산의 원형보존보다 상대보전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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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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