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Talk] 살인 누명 쓰고 30년 억울한 옥살이한 미국 남성에 18억 원 보상
입력 2019.05.24 (10:53)
수정 2019.05.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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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3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해 풀려난 미국의 70대 남성이 150만 달러, 우리 돈 18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사법당국은 지난 1972년 총기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하다 석방된 73세 리처드 필립스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모두 15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45년의 복역 기간 중 유죄가 인정된 무장강도 혐의에 대한 15년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사법당국은 지난 1972년 총기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하다 석방된 73세 리처드 필립스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모두 15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45년의 복역 기간 중 유죄가 인정된 무장강도 혐의에 대한 15년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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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Talk] 살인 누명 쓰고 30년 억울한 옥살이한 미국 남성에 18억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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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4 10:55:51
- 수정2019-05-24 11:08:20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3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해 풀려난 미국의 70대 남성이 150만 달러, 우리 돈 18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사법당국은 지난 1972년 총기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하다 석방된 73세 리처드 필립스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모두 15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45년의 복역 기간 중 유죄가 인정된 무장강도 혐의에 대한 15년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사법당국은 지난 1972년 총기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하다 석방된 73세 리처드 필립스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모두 15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45년의 복역 기간 중 유죄가 인정된 무장강도 혐의에 대한 15년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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