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혐의 ‘드루킹’, 항소심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19.05.24 (11:11) 수정 2019.05.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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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8부는 오늘(24일) 특수상해와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안방과 서재 등을 옮겨가며, 아령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미 피해자와 이혼을 해 추가 범행이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아령과 곤봉으로 전 부인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김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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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4 11:11:06
    • 수정2019-05-24 11:13:53
    사회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8부는 오늘(24일) 특수상해와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안방과 서재 등을 옮겨가며, 아령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미 피해자와 이혼을 해 추가 범행이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아령과 곤봉으로 전 부인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김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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