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27일부터 취약계층 전월세 보증에 최저율 적용

입력 2019.05.24 (13:50) 수정 2019.05.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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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27일부터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 보증에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합니다.

최저보증료율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자녀 가구, 중소기업취업자를 포함한 청년 등입니다. 보증료율은 이달 27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으로,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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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27일부터 취약계층 전월세 보증에 최저율 적용
    • 입력 2019-05-24 13:50:39
    • 수정2019-05-24 13:54:39
    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7일부터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 보증에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합니다.

최저보증료율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자녀 가구, 중소기업취업자를 포함한 청년 등입니다. 보증료율은 이달 27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으로,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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