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27일부터 취약계층 전월세 보증에 최저율 적용
입력 2019.05.24 (13:50)
수정 2019.05.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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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27일부터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 보증에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합니다.
최저보증료율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자녀 가구, 중소기업취업자를 포함한 청년 등입니다. 보증료율은 이달 27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으로,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보증료율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자녀 가구, 중소기업취업자를 포함한 청년 등입니다. 보증료율은 이달 27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으로,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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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27일부터 취약계층 전월세 보증에 최저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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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4 13:50:39
- 수정2019-05-24 13:54:39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7일부터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 보증에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합니다.
최저보증료율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자녀 가구, 중소기업취업자를 포함한 청년 등입니다. 보증료율은 이달 27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으로,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보증료율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자녀 가구, 중소기업취업자를 포함한 청년 등입니다. 보증료율은 이달 27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으로,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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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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