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외모등급’ 책자 만든 교대 남학생들, 징계 한시적 정지”
입력 2019.05.24 (14:50)
수정 2019.05.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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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의 외모 등급을 매기는 내용의 '책자'를 만들고 성희롱을 한 서울교육대학교 남학생들에 대해 학교 측이 징계를 내린 가운데, 남학생들중 일부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징계가 한시적으로 정지됐습니다.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징계를 받은 학생들 중 일부가 대학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다음 달 14일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징계 처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출석하고 상담과 교육을 받지 않는다"며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학생들의 수업 분리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여학생 외모 평가 책자를 만들어 정학 3주 처분을 받은 남학생 5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교대 측은 지난 10일, 이른바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외모 등급을 매기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남학생 11명에 대해 정학 2~3주의 처분을 내렸고, 10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징계를 받은 학생들 중 일부가 대학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다음 달 14일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징계 처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출석하고 상담과 교육을 받지 않는다"며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학생들의 수업 분리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여학생 외모 평가 책자를 만들어 정학 3주 처분을 받은 남학생 5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교대 측은 지난 10일, 이른바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외모 등급을 매기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남학생 11명에 대해 정학 2~3주의 처분을 내렸고, 10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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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외모등급’ 책자 만든 교대 남학생들, 징계 한시적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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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4 14:50:48
- 수정2019-05-24 20:23:12

여학생들의 외모 등급을 매기는 내용의 '책자'를 만들고 성희롱을 한 서울교육대학교 남학생들에 대해 학교 측이 징계를 내린 가운데, 남학생들중 일부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징계가 한시적으로 정지됐습니다.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징계를 받은 학생들 중 일부가 대학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다음 달 14일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징계 처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출석하고 상담과 교육을 받지 않는다"며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학생들의 수업 분리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여학생 외모 평가 책자를 만들어 정학 3주 처분을 받은 남학생 5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교대 측은 지난 10일, 이른바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외모 등급을 매기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남학생 11명에 대해 정학 2~3주의 처분을 내렸고, 10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징계를 받은 학생들 중 일부가 대학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다음 달 14일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징계 처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출석하고 상담과 교육을 받지 않는다"며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학생들의 수업 분리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여학생 외모 평가 책자를 만들어 정학 3주 처분을 받은 남학생 5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교대 측은 지난 10일, 이른바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외모 등급을 매기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남학생 11명에 대해 정학 2~3주의 처분을 내렸고, 10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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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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