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폭행·성추행’ 10대 주범들 2심도 실형…일부 집행유예

입력 2019.05.24 (15:36) 수정 2019.05.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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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7명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주동자를 비롯해 범행을 주도한 4명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게 됐고, 가담 정도가 약한 3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24일)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15살 박 모 양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8살 김 모 군 등 남학생 3명에겐 각 장기 3~4년, 단기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박 양 등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15살 이 모 양 등 여학생 3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7시간 넘게 끌고 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집단폭행하고 잔인하게 성추행해서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힌 점을 보고 참 많이 놀랐다"면서 "그에 비해 피고인들 나이가 너무 어려서 형을 정하는 데 고심을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아주 나이가 어리고 전과도 전혀 없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해선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고심을 많이 했다"면서 "하룻밤 실수로 실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 판단했다"라고 이 양 등을 집행유예로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석방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입힌 끔찍한 상처는 평생 죄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일부 가해 학생은 감정이 격해진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박 양 등은 지난해 6월 17살 A양을 서울 노원구 일대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A양에게 담뱃재를 털어 넣거나 나뭇가지를 이용해 추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가해 학생 7명 모두에게 장기 3년 6개월~7년, 단기 3년~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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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산 집단폭행·성추행’ 10대 주범들 2심도 실형…일부 집행유예
    • 입력 2019-05-24 15:36:44
    • 수정2019-05-24 15:49:08
    사회
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7명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주동자를 비롯해 범행을 주도한 4명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게 됐고, 가담 정도가 약한 3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24일)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15살 박 모 양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8살 김 모 군 등 남학생 3명에겐 각 장기 3~4년, 단기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박 양 등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15살 이 모 양 등 여학생 3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7시간 넘게 끌고 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집단폭행하고 잔인하게 성추행해서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힌 점을 보고 참 많이 놀랐다"면서 "그에 비해 피고인들 나이가 너무 어려서 형을 정하는 데 고심을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아주 나이가 어리고 전과도 전혀 없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해선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고심을 많이 했다"면서 "하룻밤 실수로 실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 판단했다"라고 이 양 등을 집행유예로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석방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입힌 끔찍한 상처는 평생 죄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일부 가해 학생은 감정이 격해진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박 양 등은 지난해 6월 17살 A양을 서울 노원구 일대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A양에게 담뱃재를 털어 넣거나 나뭇가지를 이용해 추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가해 학생 7명 모두에게 장기 3년 6개월~7년, 단기 3년~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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