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②] 민법서 ‘자녀 체벌권’ 삭제…‘사랑의 매’ 사라지나?

입력 2019.05.24 (16:44) 수정 2019.05.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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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코너명 : [사사건건 플러스②]
■ 방송시간 : 5월24일(금)16:00~17:00 KBS1
■ 진행 : 김원장 앵커
■ 출연자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임방글 변호사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민법 "친권자는 보호·교양 위해 필요한 징계 가능"…'자녀 체벌권’삭제 추진
- "부모도 체벌 안 돼…친권자 징계권 손질"
- 아동학대 연 2만 건…가해자 70% 이상이 부모
- 부모는 '사랑의 매'…자녀에겐 그냥 '매'?
- 스웨덴, 1979년 자녀 체벌 금지…일본, 내년 아동복지법에 ‘체벌 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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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플러스②] 민법서 ‘자녀 체벌권’ 삭제…‘사랑의 매’ 사라지나?
    • 입력 2019-05-24 16:50:12
    • 수정2019-05-24 18:59:15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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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5월24일(금)16:00~17:00 KBS1
■ 진행 : 김원장 앵커
■ 출연자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임방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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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친권자는 보호·교양 위해 필요한 징계 가능"…'자녀 체벌권’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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