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할아버지·삼촌 집행유예
입력 2019.05.24 (19:40)
수정 2019.05.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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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딸을 수시로 때리고
이 모습을 5살 외손녀가 보도록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카가 버릇 없다며 회초리로 체벌한
26살 B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 앞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점,
B씨에 대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동을
수차례 체벌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딸을 수시로 때리고
이 모습을 5살 외손녀가 보도록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카가 버릇 없다며 회초리로 체벌한
26살 B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 앞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점,
B씨에 대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동을
수차례 체벌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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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동학대 할아버지·삼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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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4 19:40:42
- 수정2019-05-24 19:43:01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딸을 수시로 때리고
이 모습을 5살 외손녀가 보도록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카가 버릇 없다며 회초리로 체벌한
26살 B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 앞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점,
B씨에 대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동을
수차례 체벌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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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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