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해도 범칙금 8만 원…처벌 강화 법안은 국회서 ‘낮잠’
입력 2019.05.25 (07:21)
수정 2019.05.2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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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스토킹 피해자들이 희생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처벌은 경범죄 처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률안들은 수년 째 국회 안에서 표류중입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네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오 모 씨는 3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어느날 이웃에 사는 남성이 기르던 개 문제로 전활 걸어 욕설을 하더니 자주 오 씨의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오 씨가 만든 길고양이 급식소에 누군가 동물 사체들을 두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스토킹 피해자 : "(경찰들은) 뭔가가 나타나야지 해주는데 동물을 죽여가지고 놔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실제 처벌되더라도 폭행이나 주거 침입과 같이 눈에 띄는 피해가 없는 스토킹은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범칙금은 8만 원.
암표 판매나 40킬로미터 이상 과속했을 경우보다도 작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스토킹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법안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사전 심사도 의뢰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의견 제출한 것도 있고 법제처에서도 의견 제출한 게 있어서 완전히 조율이 안 돼서..."]
국회도 마찬가지.
20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은 모두 7건이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스토킹 처벌법 발의 : "스토킹에 대해서 의원님들 사이에 빠른 통과를 해야하겠다는 인식의 공유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미국과 독일,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이미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스토킹 피해자들이 희생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처벌은 경범죄 처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률안들은 수년 째 국회 안에서 표류중입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네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오 모 씨는 3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어느날 이웃에 사는 남성이 기르던 개 문제로 전활 걸어 욕설을 하더니 자주 오 씨의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오 씨가 만든 길고양이 급식소에 누군가 동물 사체들을 두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스토킹 피해자 : "(경찰들은) 뭔가가 나타나야지 해주는데 동물을 죽여가지고 놔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실제 처벌되더라도 폭행이나 주거 침입과 같이 눈에 띄는 피해가 없는 스토킹은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범칙금은 8만 원.
암표 판매나 40킬로미터 이상 과속했을 경우보다도 작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스토킹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법안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사전 심사도 의뢰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의견 제출한 것도 있고 법제처에서도 의견 제출한 게 있어서 완전히 조율이 안 돼서..."]
국회도 마찬가지.
20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은 모두 7건이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스토킹 처벌법 발의 : "스토킹에 대해서 의원님들 사이에 빠른 통과를 해야하겠다는 인식의 공유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미국과 독일,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이미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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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스토킹 피해자들이 희생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처벌은 경범죄 처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률안들은 수년 째 국회 안에서 표류중입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네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오 모 씨는 3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어느날 이웃에 사는 남성이 기르던 개 문제로 전활 걸어 욕설을 하더니 자주 오 씨의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오 씨가 만든 길고양이 급식소에 누군가 동물 사체들을 두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스토킹 피해자 : "(경찰들은) 뭔가가 나타나야지 해주는데 동물을 죽여가지고 놔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실제 처벌되더라도 폭행이나 주거 침입과 같이 눈에 띄는 피해가 없는 스토킹은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범칙금은 8만 원.
암표 판매나 40킬로미터 이상 과속했을 경우보다도 작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스토킹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법안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사전 심사도 의뢰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의견 제출한 것도 있고 법제처에서도 의견 제출한 게 있어서 완전히 조율이 안 돼서..."]
국회도 마찬가지.
20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은 모두 7건이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스토킹 처벌법 발의 : "스토킹에 대해서 의원님들 사이에 빠른 통과를 해야하겠다는 인식의 공유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미국과 독일,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이미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스토킹 피해자들이 희생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처벌은 경범죄 처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률안들은 수년 째 국회 안에서 표류중입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네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오 모 씨는 3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어느날 이웃에 사는 남성이 기르던 개 문제로 전활 걸어 욕설을 하더니 자주 오 씨의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오 씨가 만든 길고양이 급식소에 누군가 동물 사체들을 두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스토킹 피해자 : "(경찰들은) 뭔가가 나타나야지 해주는데 동물을 죽여가지고 놔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실제 처벌되더라도 폭행이나 주거 침입과 같이 눈에 띄는 피해가 없는 스토킹은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범칙금은 8만 원.
암표 판매나 40킬로미터 이상 과속했을 경우보다도 작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스토킹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법안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사전 심사도 의뢰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의견 제출한 것도 있고 법제처에서도 의견 제출한 게 있어서 완전히 조율이 안 돼서..."]
국회도 마찬가지.
20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은 모두 7건이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스토킹 처벌법 발의 : "스토킹에 대해서 의원님들 사이에 빠른 통과를 해야하겠다는 인식의 공유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미국과 독일,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이미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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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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