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겨울밤 주택가에서 외친 욕설, 모욕죄 아니다”

입력 2019.05.25 (10:52) 수정 2019.05.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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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밤 주택가 골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모욕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밤 10시쯤,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이웃 주민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고 나흘 뒤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현장은 이웃 소음을 잘 들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밀집 동네지만, 당시는 한겨울로 거주자들이 창문을 닫고 있었을 것이므로 A씨가 외친 내용 자체는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연성'이 있어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 정황 상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 현장에 B씨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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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5 10:52:02
    • 수정2019-05-25 14:18:13
    사회
한겨울 밤 주택가 골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모욕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밤 10시쯤,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이웃 주민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고 나흘 뒤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현장은 이웃 소음을 잘 들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밀집 동네지만, 당시는 한겨울로 거주자들이 창문을 닫고 있었을 것이므로 A씨가 외친 내용 자체는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연성'이 있어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 정황 상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 현장에 B씨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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