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5.25 (19:01) 수정 2019.05.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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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늘(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에 대해 영장 심사를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집된 증거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나 피의자가 노조에서 차지하는 지위, 가담한 정도, 진술 태도, 현장 영상이 상세히 채증돼 있는 점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전과 관계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출동한 경찰 가운데 36명이 손목 골절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등 12명을 입건하고, A씨가 경찰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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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폭행’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9-05-25 19:01:39
    • 수정2019-05-25 19:07:38
    사회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늘(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에 대해 영장 심사를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집된 증거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나 피의자가 노조에서 차지하는 지위, 가담한 정도, 진술 태도, 현장 영상이 상세히 채증돼 있는 점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전과 관계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출동한 경찰 가운데 36명이 손목 골절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등 12명을 입건하고, A씨가 경찰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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