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유의미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지난 1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이행에 대한 제5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제출된 이 의견서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질의할 '보고 전 질의목록'(LOIPR)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차별, △사형제, △낙태죄(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모두 31개 인권 쟁점에 대한 정부 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유엔의 여러 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해서 권고했고 2016년 7월 인권위도 제3기(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를 통해 재차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유의미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차별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정부에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의견서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관한 사항, △군대 내 인권, △이주노동자 인권, △구금시설 내 인권, △북한이탈주민 최소구금,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오차별, △디지털성범죄, △기업과 인권,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질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사회에 반복적으로 권고했지만 잘 개선되지 않는 사항과 최근 한국사회에서 쟁점이 됐던 주요 인권 현안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토대로 쓴 '보고 전 질의목록'을 오는 7월 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126차 회기에서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1990년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 심의이며, 정부는 질의서를 받은 뒤 1년 안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지난 1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이행에 대한 제5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제출된 이 의견서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질의할 '보고 전 질의목록'(LOIPR)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차별, △사형제, △낙태죄(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모두 31개 인권 쟁점에 대한 정부 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유엔의 여러 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해서 권고했고 2016년 7월 인권위도 제3기(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를 통해 재차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유의미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차별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정부에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의견서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관한 사항, △군대 내 인권, △이주노동자 인권, △구금시설 내 인권, △북한이탈주민 최소구금,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오차별, △디지털성범죄, △기업과 인권,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질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사회에 반복적으로 권고했지만 잘 개선되지 않는 사항과 최근 한국사회에서 쟁점이 됐던 주요 인권 현안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토대로 쓴 '보고 전 질의목록'을 오는 7월 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126차 회기에서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1990년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 심의이며, 정부는 질의서를 받은 뒤 1년 안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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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안 보여”…유엔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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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7 12:01:00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유의미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지난 1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이행에 대한 제5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제출된 이 의견서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질의할 '보고 전 질의목록'(LOIPR)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차별, △사형제, △낙태죄(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모두 31개 인권 쟁점에 대한 정부 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유엔의 여러 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해서 권고했고 2016년 7월 인권위도 제3기(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를 통해 재차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유의미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차별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정부에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의견서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관한 사항, △군대 내 인권, △이주노동자 인권, △구금시설 내 인권, △북한이탈주민 최소구금,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오차별, △디지털성범죄, △기업과 인권,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질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사회에 반복적으로 권고했지만 잘 개선되지 않는 사항과 최근 한국사회에서 쟁점이 됐던 주요 인권 현안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토대로 쓴 '보고 전 질의목록'을 오는 7월 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126차 회기에서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1990년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 심의이며, 정부는 질의서를 받은 뒤 1년 안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지난 1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이행에 대한 제5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제출된 이 의견서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질의할 '보고 전 질의목록'(LOIPR)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차별, △사형제, △낙태죄(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모두 31개 인권 쟁점에 대한 정부 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유엔의 여러 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해서 권고했고 2016년 7월 인권위도 제3기(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를 통해 재차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유의미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차별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정부에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의견서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관한 사항, △군대 내 인권, △이주노동자 인권, △구금시설 내 인권, △북한이탈주민 최소구금,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오차별, △디지털성범죄, △기업과 인권,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질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사회에 반복적으로 권고했지만 잘 개선되지 않는 사항과 최근 한국사회에서 쟁점이 됐던 주요 인권 현안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토대로 쓴 '보고 전 질의목록'을 오는 7월 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126차 회기에서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1990년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 심의이며, 정부는 질의서를 받은 뒤 1년 안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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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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