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당, 회사 존립 영향 안 주면 지급해야” 대법 잇단 판결
입력 2019.05.27 (16:42)
수정 2019.05.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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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이후 추가로 줘야 하는 법정 수당이 회사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있지만, 회사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규모가 아니라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 2부는 한국남부발전 근로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추가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하면 법정 수당 약 120억 원이 미지급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르려면 인건비 120억여 원을 추가로 내야 해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맞섰습니다.
1·2심은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고 보고, 사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120억 원 또한 당기순이익의 3.38%에 불과해 '중대한 경영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신의칙 적용 등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지난 2월에도 대법원은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 운전사 22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추가 법정수당이 회사 연매출의 2~4%에 불과해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낸 소송에서 "추가 법정수당이 연매출 0.1%에 불과하다"며 역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있지만, 회사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규모가 아니라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 2부는 한국남부발전 근로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추가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하면 법정 수당 약 120억 원이 미지급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르려면 인건비 120억여 원을 추가로 내야 해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맞섰습니다.
1·2심은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고 보고, 사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120억 원 또한 당기순이익의 3.38%에 불과해 '중대한 경영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신의칙 적용 등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지난 2월에도 대법원은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 운전사 22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추가 법정수당이 회사 연매출의 2~4%에 불과해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낸 소송에서 "추가 법정수당이 연매출 0.1%에 불과하다"며 역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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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수당, 회사 존립 영향 안 주면 지급해야” 대법 잇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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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7 16:42:24
- 수정2019-05-27 16:50:34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이후 추가로 줘야 하는 법정 수당이 회사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있지만, 회사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규모가 아니라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 2부는 한국남부발전 근로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추가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하면 법정 수당 약 120억 원이 미지급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르려면 인건비 120억여 원을 추가로 내야 해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맞섰습니다.
1·2심은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고 보고, 사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120억 원 또한 당기순이익의 3.38%에 불과해 '중대한 경영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신의칙 적용 등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지난 2월에도 대법원은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 운전사 22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추가 법정수당이 회사 연매출의 2~4%에 불과해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낸 소송에서 "추가 법정수당이 연매출 0.1%에 불과하다"며 역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있지만, 회사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규모가 아니라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 2부는 한국남부발전 근로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추가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하면 법정 수당 약 120억 원이 미지급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르려면 인건비 120억여 원을 추가로 내야 해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맞섰습니다.
1·2심은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고 보고, 사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120억 원 또한 당기순이익의 3.38%에 불과해 '중대한 경영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신의칙 적용 등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지난 2월에도 대법원은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 운전사 22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추가 법정수당이 회사 연매출의 2~4%에 불과해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낸 소송에서 "추가 법정수당이 연매출 0.1%에 불과하다"며 역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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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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