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투사 차이니즈월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9.05.27 (18:58) 수정 2019.05.27 (2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차이니즈 월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금융투자회사는 업무별로 차이니즈 월을 세워 정보교류를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정보 단위별로 칸막이가 세워집니다.

차이니즈 월이 설치되는 정보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된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됩니다.

또 그동안 법령을 통해 인적교류 금지와 물리적 차단의무를 직접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규제의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역시 사내 월 규제와 동일 원칙을 적용하고,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반면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제는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고, 차이니즈 월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의무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보 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하면 가중 처벌되고,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과 겸영·부수 업무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없애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이 허용됩니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정보기업(IT)에도 매매 주문 접수·전달·집행·확인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이 사후보고로 전환됩니다.

대신 겸영 업무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가 겸영 업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도 차례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융위, 금투사 차이니즈월 규제 대폭 완화
    • 입력 2019-05-27 18:58:30
    • 수정2019-05-27 20:03:51
    경제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차이니즈 월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금융투자회사는 업무별로 차이니즈 월을 세워 정보교류를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정보 단위별로 칸막이가 세워집니다.

차이니즈 월이 설치되는 정보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된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됩니다.

또 그동안 법령을 통해 인적교류 금지와 물리적 차단의무를 직접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규제의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역시 사내 월 규제와 동일 원칙을 적용하고,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반면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제는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고, 차이니즈 월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의무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보 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하면 가중 처벌되고,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과 겸영·부수 업무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없애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이 허용됩니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정보기업(IT)에도 매매 주문 접수·전달·집행·확인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이 사후보고로 전환됩니다.

대신 겸영 업무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가 겸영 업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도 차례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