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용산참사 과거 수사 미진…수사권고는 안해” 과거사위 최종보고
입력 2019.05.27 (19:13)
수정 2019.05.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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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오늘 김학의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당시 검찰 수사가 미진했지만, 수사 권고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이달말 최종 마무리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 과거사 조사단 '김학의 사건' 팀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 모두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어떻게 만났는지도 밝히지 않았고, 김 전 차관의 통신내역이나 계좌조회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기초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사단에 출석한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윗선의 수사무마 압박 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부실 수사의 고의성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수사권고는 할 수는 없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앞서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의견을 받아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청와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반면 용산참사 사건은 아무런 수사 권고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2009년 당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압을 담당한 경찰 지휘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이 드러났지만 수사권고를 해야 할 만큼 당시 검찰 수사팀의 잘못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진압을 지휘했던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단 조사에도 한계도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했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보고서를 검토해 채택한 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29일, 용산참사 사건은 30일 결과를 발표하고 1년 5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오늘 김학의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당시 검찰 수사가 미진했지만, 수사 권고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이달말 최종 마무리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 과거사 조사단 '김학의 사건' 팀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 모두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어떻게 만났는지도 밝히지 않았고, 김 전 차관의 통신내역이나 계좌조회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기초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사단에 출석한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윗선의 수사무마 압박 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부실 수사의 고의성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수사권고는 할 수는 없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앞서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의견을 받아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청와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반면 용산참사 사건은 아무런 수사 권고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2009년 당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압을 담당한 경찰 지휘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이 드러났지만 수사권고를 해야 할 만큼 당시 검찰 수사팀의 잘못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진압을 지휘했던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단 조사에도 한계도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했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보고서를 검토해 채택한 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29일, 용산참사 사건은 30일 결과를 발표하고 1년 5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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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오늘 김학의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당시 검찰 수사가 미진했지만, 수사 권고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이달말 최종 마무리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 과거사 조사단 '김학의 사건' 팀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 모두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어떻게 만났는지도 밝히지 않았고, 김 전 차관의 통신내역이나 계좌조회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기초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사단에 출석한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윗선의 수사무마 압박 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부실 수사의 고의성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수사권고는 할 수는 없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앞서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의견을 받아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청와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반면 용산참사 사건은 아무런 수사 권고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2009년 당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압을 담당한 경찰 지휘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이 드러났지만 수사권고를 해야 할 만큼 당시 검찰 수사팀의 잘못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진압을 지휘했던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단 조사에도 한계도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했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보고서를 검토해 채택한 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29일, 용산참사 사건은 30일 결과를 발표하고 1년 5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오늘 김학의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당시 검찰 수사가 미진했지만, 수사 권고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이달말 최종 마무리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 과거사 조사단 '김학의 사건' 팀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 모두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어떻게 만났는지도 밝히지 않았고, 김 전 차관의 통신내역이나 계좌조회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기초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사단에 출석한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윗선의 수사무마 압박 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부실 수사의 고의성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수사권고는 할 수는 없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앞서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의견을 받아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청와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반면 용산참사 사건은 아무런 수사 권고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2009년 당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압을 담당한 경찰 지휘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이 드러났지만 수사권고를 해야 할 만큼 당시 검찰 수사팀의 잘못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진압을 지휘했던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단 조사에도 한계도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했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보고서를 검토해 채택한 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29일, 용산참사 사건은 30일 결과를 발표하고 1년 5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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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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