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비율로 이재용 3조6천억 이득, 국민연금 6천억 손실”
입력 2019.05.27 (21:08)
수정 2019.05.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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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부당하게 진행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3조6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분석 결괍니다.
참여연대는 반대로 이 합병 결과로 국민연금은 최대 6천억 원 넘는 손실을 봤다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이 합병 과정에 삼성의 고의성이 거듭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두 회사의 가치를 따져 합병하는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 비율은 1대 0.35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최근 공개된 당시 회계법인의 보고서 오류를 파악해 분석해 보니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적정한 합병 비율은 1대 0.35가 아니라 최고 1대 1.18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합병은 곧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득이 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부당이득을 최소 2조 원에서 최고 3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대로 삼성물산의 최대 투자자이던 국민연금은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액은 최대 6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김경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국민연금에게 유리한, 삼성물산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재안건이 올라왔어야 되었겠죠. 적어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눈앞에 보이는 3천 억에서 6천 억 가량의 손실을 보지는 않았었겠죠."]
참여연대는 이번에 분석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서 삼성 측의 고의성이 거듭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에 불리한 정보는 빠뜨리고, 유리한 정보는 부풀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든 정황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합병 비율 조작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만큼,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부당하게 진행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3조6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분석 결괍니다.
참여연대는 반대로 이 합병 결과로 국민연금은 최대 6천억 원 넘는 손실을 봤다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이 합병 과정에 삼성의 고의성이 거듭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두 회사의 가치를 따져 합병하는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 비율은 1대 0.35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최근 공개된 당시 회계법인의 보고서 오류를 파악해 분석해 보니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적정한 합병 비율은 1대 0.35가 아니라 최고 1대 1.18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합병은 곧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득이 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부당이득을 최소 2조 원에서 최고 3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대로 삼성물산의 최대 투자자이던 국민연금은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액은 최대 6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김경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국민연금에게 유리한, 삼성물산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재안건이 올라왔어야 되었겠죠. 적어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눈앞에 보이는 3천 억에서 6천 억 가량의 손실을 보지는 않았었겠죠."]
참여연대는 이번에 분석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서 삼성 측의 고의성이 거듭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에 불리한 정보는 빠뜨리고, 유리한 정보는 부풀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든 정황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합병 비율 조작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만큼,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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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부당하게 진행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3조6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분석 결괍니다.
참여연대는 반대로 이 합병 결과로 국민연금은 최대 6천억 원 넘는 손실을 봤다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이 합병 과정에 삼성의 고의성이 거듭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두 회사의 가치를 따져 합병하는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 비율은 1대 0.35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최근 공개된 당시 회계법인의 보고서 오류를 파악해 분석해 보니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적정한 합병 비율은 1대 0.35가 아니라 최고 1대 1.18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합병은 곧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득이 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부당이득을 최소 2조 원에서 최고 3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대로 삼성물산의 최대 투자자이던 국민연금은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액은 최대 6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김경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국민연금에게 유리한, 삼성물산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재안건이 올라왔어야 되었겠죠. 적어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눈앞에 보이는 3천 억에서 6천 억 가량의 손실을 보지는 않았었겠죠."]
참여연대는 이번에 분석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서 삼성 측의 고의성이 거듭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에 불리한 정보는 빠뜨리고, 유리한 정보는 부풀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든 정황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합병 비율 조작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만큼,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부당하게 진행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3조6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분석 결괍니다.
참여연대는 반대로 이 합병 결과로 국민연금은 최대 6천억 원 넘는 손실을 봤다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이 합병 과정에 삼성의 고의성이 거듭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두 회사의 가치를 따져 합병하는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 비율은 1대 0.35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최근 공개된 당시 회계법인의 보고서 오류를 파악해 분석해 보니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적정한 합병 비율은 1대 0.35가 아니라 최고 1대 1.18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합병은 곧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득이 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부당이득을 최소 2조 원에서 최고 3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대로 삼성물산의 최대 투자자이던 국민연금은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액은 최대 6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김경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국민연금에게 유리한, 삼성물산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재안건이 올라왔어야 되었겠죠. 적어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눈앞에 보이는 3천 억에서 6천 억 가량의 손실을 보지는 않았었겠죠."]
참여연대는 이번에 분석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서 삼성 측의 고의성이 거듭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에 불리한 정보는 빠뜨리고, 유리한 정보는 부풀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든 정황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합병 비율 조작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만큼,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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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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