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33개 신설·변경

입력 2019.05.28 (09:43) 수정 2019.05.28 (0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가해 차량의 잘못이 분명한 데도, 대부분 보험사들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려 왔는데요.

이른바 '쌍방 과실'이 많았던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달 말부터 가해자에게 100% 사고 책임을 묻는 사고 유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

왼쪽, 꽉 막힌 2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3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오른쪽 직진 차로 차량이 좌회전하려다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이지만, 보험사들은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왔던 사고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차량의 보험료도 할증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를 더 받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고, 관련 분쟁은 계속 늘어왔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피해자가 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억울함이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이처럼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유형 33건에 대해 가해 차량에 100%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려다 난 사고,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다 난 사고 등도 모두 가해 차량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통 법규를 어기다 사고를 내면 책임을 더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바뀐 환경에 따라 일부 과실 비율도 바뀝니다.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를 내면 70%, 신호를 위반한 긴급 차량과 사고가 나도 상대 차량이 60%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바뀐 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동차 사고,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33개 신설·변경
    • 입력 2019-05-28 09:45:49
    • 수정2019-05-28 09:55:03
    930뉴스
[앵커]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가해 차량의 잘못이 분명한 데도, 대부분 보험사들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려 왔는데요.

이른바 '쌍방 과실'이 많았던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달 말부터 가해자에게 100% 사고 책임을 묻는 사고 유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

왼쪽, 꽉 막힌 2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3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오른쪽 직진 차로 차량이 좌회전하려다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이지만, 보험사들은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왔던 사고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차량의 보험료도 할증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를 더 받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고, 관련 분쟁은 계속 늘어왔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피해자가 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억울함이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이처럼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유형 33건에 대해 가해 차량에 100%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려다 난 사고,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다 난 사고 등도 모두 가해 차량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통 법규를 어기다 사고를 내면 책임을 더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바뀐 환경에 따라 일부 과실 비율도 바뀝니다.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를 내면 70%, 신호를 위반한 긴급 차량과 사고가 나도 상대 차량이 60%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바뀐 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