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33개 신설·변경
입력 2019.05.28 (09:43)
수정 2019.05.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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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가해 차량의 잘못이 분명한 데도, 대부분 보험사들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려 왔는데요.
이른바 '쌍방 과실'이 많았던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달 말부터 가해자에게 100% 사고 책임을 묻는 사고 유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
왼쪽, 꽉 막힌 2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3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오른쪽 직진 차로 차량이 좌회전하려다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이지만, 보험사들은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왔던 사고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차량의 보험료도 할증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를 더 받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고, 관련 분쟁은 계속 늘어왔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피해자가 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억울함이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이처럼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유형 33건에 대해 가해 차량에 100%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려다 난 사고,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다 난 사고 등도 모두 가해 차량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통 법규를 어기다 사고를 내면 책임을 더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바뀐 환경에 따라 일부 과실 비율도 바뀝니다.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를 내면 70%, 신호를 위반한 긴급 차량과 사고가 나도 상대 차량이 60%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바뀐 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가해 차량의 잘못이 분명한 데도, 대부분 보험사들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려 왔는데요.
이른바 '쌍방 과실'이 많았던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달 말부터 가해자에게 100% 사고 책임을 묻는 사고 유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
왼쪽, 꽉 막힌 2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3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오른쪽 직진 차로 차량이 좌회전하려다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이지만, 보험사들은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왔던 사고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차량의 보험료도 할증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를 더 받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고, 관련 분쟁은 계속 늘어왔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피해자가 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억울함이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이처럼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유형 33건에 대해 가해 차량에 100%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려다 난 사고,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다 난 사고 등도 모두 가해 차량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통 법규를 어기다 사고를 내면 책임을 더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바뀐 환경에 따라 일부 과실 비율도 바뀝니다.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를 내면 70%, 신호를 위반한 긴급 차량과 사고가 나도 상대 차량이 60%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바뀐 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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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33개 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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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5-28 09:55:03
[앵커]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가해 차량의 잘못이 분명한 데도, 대부분 보험사들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려 왔는데요.
이른바 '쌍방 과실'이 많았던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달 말부터 가해자에게 100% 사고 책임을 묻는 사고 유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
왼쪽, 꽉 막힌 2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3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오른쪽 직진 차로 차량이 좌회전하려다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이지만, 보험사들은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왔던 사고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차량의 보험료도 할증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를 더 받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고, 관련 분쟁은 계속 늘어왔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피해자가 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억울함이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이처럼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유형 33건에 대해 가해 차량에 100%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려다 난 사고,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다 난 사고 등도 모두 가해 차량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통 법규를 어기다 사고를 내면 책임을 더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바뀐 환경에 따라 일부 과실 비율도 바뀝니다.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를 내면 70%, 신호를 위반한 긴급 차량과 사고가 나도 상대 차량이 60%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바뀐 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가해 차량의 잘못이 분명한 데도, 대부분 보험사들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려 왔는데요.
이른바 '쌍방 과실'이 많았던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달 말부터 가해자에게 100% 사고 책임을 묻는 사고 유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
왼쪽, 꽉 막힌 2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3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오른쪽 직진 차로 차량이 좌회전하려다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이지만, 보험사들은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왔던 사고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차량의 보험료도 할증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를 더 받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고, 관련 분쟁은 계속 늘어왔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피해자가 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억울함이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이처럼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유형 33건에 대해 가해 차량에 100%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려다 난 사고,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다 난 사고 등도 모두 가해 차량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통 법규를 어기다 사고를 내면 책임을 더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바뀐 환경에 따라 일부 과실 비율도 바뀝니다.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를 내면 70%, 신호를 위반한 긴급 차량과 사고가 나도 상대 차량이 60%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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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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