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힌 가맹점’ 일방 해지 막는다…장기 가맹점 보호 강화

입력 2019.05.28 (19:15) 수정 2019.05.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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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맹점 단체를 구성하거나 본사 방침에 반발하는 점포가 본사에게 꼬투리를 잡혀 계약 해지를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특히 10년 넘는 점포는 보호장치가 없어 일방적 해지에 무방비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자에땅 가맹점주 단체를 이끌던 강성원 씨는 계약 10년이 되기 직전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협의회 활동으로 본사에 밉보였기 때문이라는 게 강 씨의 생각입니다.

[강성원/피자에땅 계약 해지 피해자 : "단 한 번도 자체평가에서 c등급 이하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협의회를 결성한 이후에 D등급을 한 번 받았어요.(해지당하려면) 최소한 3번 또는 4번 정도는 D등급을 받아야 해요."]

현행 가맹사업법이 계약을 10년간만 보장하고 있을 뿐 이후 갱신은 본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악용한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 10년이 넘었더라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법이나 영업 방침을 어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해마다 평가 기준과 결과를 가맹점주에게 알려야 하고, 개선과 이의제기 기회를 줘야 합니다.

10년 뒤 계약 해지 대상이 돼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와 같이 강제성이 없고, 평가도 본사 몫이라는 점은 한계입니다.

[정종열/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 "평가 기준의 공정성, 평가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기간 제한 자체를 없애는 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계약 갱신 보장 기간을 늘리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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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찍힌 가맹점’ 일방 해지 막는다…장기 가맹점 보호 강화
    • 입력 2019-05-28 19:20:01
    • 수정2019-05-28 1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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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맹점 단체를 구성하거나 본사 방침에 반발하는 점포가 본사에게 꼬투리를 잡혀 계약 해지를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특히 10년 넘는 점포는 보호장치가 없어 일방적 해지에 무방비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자에땅 가맹점주 단체를 이끌던 강성원 씨는 계약 10년이 되기 직전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협의회 활동으로 본사에 밉보였기 때문이라는 게 강 씨의 생각입니다.

[강성원/피자에땅 계약 해지 피해자 : "단 한 번도 자체평가에서 c등급 이하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협의회를 결성한 이후에 D등급을 한 번 받았어요.(해지당하려면) 최소한 3번 또는 4번 정도는 D등급을 받아야 해요."]

현행 가맹사업법이 계약을 10년간만 보장하고 있을 뿐 이후 갱신은 본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악용한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 10년이 넘었더라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법이나 영업 방침을 어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해마다 평가 기준과 결과를 가맹점주에게 알려야 하고, 개선과 이의제기 기회를 줘야 합니다.

10년 뒤 계약 해지 대상이 돼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와 같이 강제성이 없고, 평가도 본사 몫이라는 점은 한계입니다.

[정종열/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 "평가 기준의 공정성, 평가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기간 제한 자체를 없애는 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계약 갱신 보장 기간을 늘리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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