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계약직 되려고”…고의로 산불 낸 산림부서 근로자 구속

입력 2019.05.29 (07:37) 수정 2019.05.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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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불 예방에 힘써야 할 자치단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일부러 산에 불을 지르고 신고하기를 반복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산불을 빨리 신고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둠이 짙게 깔린 야산을 시뻘건 화염이 뒤덮었습니다.

방화였습니다.

불을 낸 사람은 양구군청 산림부서 소속 기간제 근로자 39살 이 모 씨였습니다.

이 씨는 이곳 공수리와 웅진리 일대 인근 야산에서 4차례에 걸쳐 불을 지르고 신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석 달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산림 5천9백여 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산림부서에서 일하면서 업무 실적을 쌓기 위해 산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발생 신고를 빨리 하면 공적을 인정받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부러 산에 불을 낸 뒤 이를 신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3번이나 산불을 냈는데도 신분이 바뀔 기미가 안 보이자 홧김에 한 번 더 산불을 냈다고 이 씨는 진술했습니다.

[최병윤/양구경찰서 경위 : "(이 씨가) 산불 신고자이기도 하고,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신고자를 상대로 산불 목격, 신고하게 된 경위를 추궁하다가 (자백받았습니다)."]

범행 장소론 산불 감시가 허술한 곳을 골랐습니다.

3년 전 군청 산불 진화대 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장소들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양구군 관계자/음성변조 : "잘했어요. 아주 힘도 있고 열심히 일했고, 남들만큼 다 했고. 진짜 의외였습니다. 방화했다는 것 자체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 씨는 군청에 사표를 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산림 방화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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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 계약직 되려고”…고의로 산불 낸 산림부서 근로자 구속
    • 입력 2019-05-29 07:41:05
    • 수정2019-05-29 07: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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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불 예방에 힘써야 할 자치단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일부러 산에 불을 지르고 신고하기를 반복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산불을 빨리 신고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둠이 짙게 깔린 야산을 시뻘건 화염이 뒤덮었습니다.

방화였습니다.

불을 낸 사람은 양구군청 산림부서 소속 기간제 근로자 39살 이 모 씨였습니다.

이 씨는 이곳 공수리와 웅진리 일대 인근 야산에서 4차례에 걸쳐 불을 지르고 신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석 달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산림 5천9백여 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산림부서에서 일하면서 업무 실적을 쌓기 위해 산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발생 신고를 빨리 하면 공적을 인정받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부러 산에 불을 낸 뒤 이를 신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3번이나 산불을 냈는데도 신분이 바뀔 기미가 안 보이자 홧김에 한 번 더 산불을 냈다고 이 씨는 진술했습니다.

[최병윤/양구경찰서 경위 : "(이 씨가) 산불 신고자이기도 하고,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신고자를 상대로 산불 목격, 신고하게 된 경위를 추궁하다가 (자백받았습니다)."]

범행 장소론 산불 감시가 허술한 곳을 골랐습니다.

3년 전 군청 산불 진화대 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장소들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양구군 관계자/음성변조 : "잘했어요. 아주 힘도 있고 열심히 일했고, 남들만큼 다 했고. 진짜 의외였습니다. 방화했다는 것 자체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 씨는 군청에 사표를 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산림 방화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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