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 면세점 모레 개장…‘국산품’ 우선 면세

입력 2019.05.29 (18:02) 수정 2019.05.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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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모레(31일) 처음 문을 여는데요.

과세 규정도 기존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어떤 물품을 사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31일 운영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선 구입 한도가 6백 달러까지로 제한됩니다.

소비자가 세금을 내고 더 사길 원해도 6백 달러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6백 달러를 초과한 가격의 물품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지 않습니다.

전체 면세 한도는 입국장 면세점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을 합산한 6백 달러로 종전과 같습니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했을 때, 입국장 면세점에서 어떤 물품을 사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존엔 세율이 높은 품목을 먼저 면세 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계산해 과세했지만, 앞으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사면 이를 면세 한도에서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높은 의류를 해외에서 6백 달러어치를 구매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세율이 낮은 국산 화장품을 6백 달러어치 샀을 경우, 화장품이 우선 공제되고 의류는 과세돼, 관세를 기존보다 15%가량 더 낼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 6백 달러와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와 향수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관세청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통관 지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국장 면세점 구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면세 범위를 초과했다면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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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입국 면세점 모레 개장…‘국산품’ 우선 면세
    • 입력 2019-05-29 18:06:36
    • 수정2019-05-29 18: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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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모레(31일) 처음 문을 여는데요.

과세 규정도 기존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어떤 물품을 사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31일 운영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선 구입 한도가 6백 달러까지로 제한됩니다.

소비자가 세금을 내고 더 사길 원해도 6백 달러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6백 달러를 초과한 가격의 물품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지 않습니다.

전체 면세 한도는 입국장 면세점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을 합산한 6백 달러로 종전과 같습니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했을 때, 입국장 면세점에서 어떤 물품을 사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존엔 세율이 높은 품목을 먼저 면세 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계산해 과세했지만, 앞으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사면 이를 면세 한도에서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높은 의류를 해외에서 6백 달러어치를 구매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세율이 낮은 국산 화장품을 6백 달러어치 샀을 경우, 화장품이 우선 공제되고 의류는 과세돼, 관세를 기존보다 15%가량 더 낼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 6백 달러와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와 향수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관세청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통관 지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국장 면세점 구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면세 범위를 초과했다면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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