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충전] 주 52시간 근무…“복잡한 계산을 이렇게”
입력 2019.06.03 (12:44)
수정 2019.06.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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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에는 50인 이상 사업체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적지 않은 기업이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근무 형태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관건인데, 정보충전에서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아침 출근 시간 직장인 곽은정 씨를 만났습니다.
곽은정 씨는 아이 둘을 다 챙긴 후에 여유롭게 회사로 출근하는데요.
회사 도착 시각은 9시 50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각인 8시 22분보다 약 1시간 반이 느립니다.
이처럼 늦게 출근할 수 있는 건 바로 시차 출퇴근제 덕분인데요.
시차 출퇴근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 제도입니다.
[곽은정/서울시 서초구 : "아침에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어서 몸이 조금 편하게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일찌감치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는데요.
특히 2011년부터는 명절이나 연휴 전에 교통 혼잡 없이 미리 이동해, 근처 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원격 근무 시스템도 만들어 시간과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안태건/생활용품 전문업체 관계자 : "(기업에서) 사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사원들도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사원 모두가 서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정착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연근무제 시행 결과) 직원들의 직무 몰입도는 더 높아졌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 50인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한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5곳 정도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60명이 일하고 있는 설계 업체로 일의 특성상 출장이 많다 보니 근무시간 확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김태순/설계업체 관계자 : "52시간 근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근로 형태에 따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근무시간 관리 프로그램 도입으로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곳은 한 IT 회사인데요.
출근해 자리에 앉자마자 프로그램에 로그인부터 합니다.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서인데요.
[이지은/IT업체 관계자 : "직원들의 생산성 유지와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근무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나 외근, 회의 등의 항목을 선택하면 회의 1시간과 외부 미팅 20분 등 하루 동안 일한 시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이때 자리를 비우면 자동으로 이석 감지 기능이 작동, 일을 마친 후 간단한 사유만 적으면 외근으로 기록돼 간편하게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욱/서울시 영등포구 : "(주 52시간 근무 관리) 프로그램 덕분에 밖에서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52시간 근무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이를 넘으면 연장근무로 보는데요.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출장을 간다면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까지를 통상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단, 집에서 바로 출장지로 갈 경우엔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 근무 시에는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김태오/노무사 :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후 추가로 토요일에 근무할 때는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만 6월과 같이 현충일이 평일일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현충일에 8시간을 근무하지 않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의 배분은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한 달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해 한 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그림처럼 첫째 주에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1개월간 평균값이 한 주 40시간을 넘지 않은 만큼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화 제작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 재량껏 근무 시간과 업무 수행 방식을 정하는데요.
가령, 근로 시간을 주 45시간으로 정했다면 실제 60시간을 일했더라도 평균 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만 인정됩니다.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법, 내년 1월부터 확장 시행되는 만큼 잘 알아보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충전이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에는 50인 이상 사업체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적지 않은 기업이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근무 형태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관건인데, 정보충전에서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아침 출근 시간 직장인 곽은정 씨를 만났습니다.
곽은정 씨는 아이 둘을 다 챙긴 후에 여유롭게 회사로 출근하는데요.
회사 도착 시각은 9시 50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각인 8시 22분보다 약 1시간 반이 느립니다.
이처럼 늦게 출근할 수 있는 건 바로 시차 출퇴근제 덕분인데요.
시차 출퇴근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 제도입니다.
[곽은정/서울시 서초구 : "아침에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어서 몸이 조금 편하게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일찌감치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는데요.
특히 2011년부터는 명절이나 연휴 전에 교통 혼잡 없이 미리 이동해, 근처 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원격 근무 시스템도 만들어 시간과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안태건/생활용품 전문업체 관계자 : "(기업에서) 사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사원들도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사원 모두가 서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정착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연근무제 시행 결과) 직원들의 직무 몰입도는 더 높아졌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 50인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한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5곳 정도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60명이 일하고 있는 설계 업체로 일의 특성상 출장이 많다 보니 근무시간 확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김태순/설계업체 관계자 : "52시간 근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근로 형태에 따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근무시간 관리 프로그램 도입으로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곳은 한 IT 회사인데요.
출근해 자리에 앉자마자 프로그램에 로그인부터 합니다.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서인데요.
[이지은/IT업체 관계자 : "직원들의 생산성 유지와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근무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나 외근, 회의 등의 항목을 선택하면 회의 1시간과 외부 미팅 20분 등 하루 동안 일한 시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이때 자리를 비우면 자동으로 이석 감지 기능이 작동, 일을 마친 후 간단한 사유만 적으면 외근으로 기록돼 간편하게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욱/서울시 영등포구 : "(주 52시간 근무 관리) 프로그램 덕분에 밖에서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52시간 근무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이를 넘으면 연장근무로 보는데요.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출장을 간다면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까지를 통상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단, 집에서 바로 출장지로 갈 경우엔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 근무 시에는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김태오/노무사 :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후 추가로 토요일에 근무할 때는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만 6월과 같이 현충일이 평일일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현충일에 8시간을 근무하지 않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의 배분은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한 달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해 한 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그림처럼 첫째 주에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1개월간 평균값이 한 주 40시간을 넘지 않은 만큼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화 제작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 재량껏 근무 시간과 업무 수행 방식을 정하는데요.
가령, 근로 시간을 주 45시간으로 정했다면 실제 60시간을 일했더라도 평균 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만 인정됩니다.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법, 내년 1월부터 확장 시행되는 만큼 잘 알아보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충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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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03 13:00:14
- 수정2019-06-03 13:02:42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에는 50인 이상 사업체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적지 않은 기업이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근무 형태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관건인데, 정보충전에서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아침 출근 시간 직장인 곽은정 씨를 만났습니다.
곽은정 씨는 아이 둘을 다 챙긴 후에 여유롭게 회사로 출근하는데요.
회사 도착 시각은 9시 50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각인 8시 22분보다 약 1시간 반이 느립니다.
이처럼 늦게 출근할 수 있는 건 바로 시차 출퇴근제 덕분인데요.
시차 출퇴근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 제도입니다.
[곽은정/서울시 서초구 : "아침에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어서 몸이 조금 편하게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일찌감치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는데요.
특히 2011년부터는 명절이나 연휴 전에 교통 혼잡 없이 미리 이동해, 근처 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원격 근무 시스템도 만들어 시간과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안태건/생활용품 전문업체 관계자 : "(기업에서) 사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사원들도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사원 모두가 서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정착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연근무제 시행 결과) 직원들의 직무 몰입도는 더 높아졌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 50인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한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5곳 정도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60명이 일하고 있는 설계 업체로 일의 특성상 출장이 많다 보니 근무시간 확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김태순/설계업체 관계자 : "52시간 근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근로 형태에 따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근무시간 관리 프로그램 도입으로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곳은 한 IT 회사인데요.
출근해 자리에 앉자마자 프로그램에 로그인부터 합니다.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서인데요.
[이지은/IT업체 관계자 : "직원들의 생산성 유지와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근무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나 외근, 회의 등의 항목을 선택하면 회의 1시간과 외부 미팅 20분 등 하루 동안 일한 시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이때 자리를 비우면 자동으로 이석 감지 기능이 작동, 일을 마친 후 간단한 사유만 적으면 외근으로 기록돼 간편하게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욱/서울시 영등포구 : "(주 52시간 근무 관리) 프로그램 덕분에 밖에서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52시간 근무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이를 넘으면 연장근무로 보는데요.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출장을 간다면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까지를 통상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단, 집에서 바로 출장지로 갈 경우엔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 근무 시에는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김태오/노무사 :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후 추가로 토요일에 근무할 때는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만 6월과 같이 현충일이 평일일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현충일에 8시간을 근무하지 않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의 배분은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한 달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해 한 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그림처럼 첫째 주에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1개월간 평균값이 한 주 40시간을 넘지 않은 만큼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화 제작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 재량껏 근무 시간과 업무 수행 방식을 정하는데요.
가령, 근로 시간을 주 45시간으로 정했다면 실제 60시간을 일했더라도 평균 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만 인정됩니다.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법, 내년 1월부터 확장 시행되는 만큼 잘 알아보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충전이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에는 50인 이상 사업체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적지 않은 기업이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근무 형태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관건인데, 정보충전에서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아침 출근 시간 직장인 곽은정 씨를 만났습니다.
곽은정 씨는 아이 둘을 다 챙긴 후에 여유롭게 회사로 출근하는데요.
회사 도착 시각은 9시 50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각인 8시 22분보다 약 1시간 반이 느립니다.
이처럼 늦게 출근할 수 있는 건 바로 시차 출퇴근제 덕분인데요.
시차 출퇴근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 제도입니다.
[곽은정/서울시 서초구 : "아침에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어서 몸이 조금 편하게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일찌감치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는데요.
특히 2011년부터는 명절이나 연휴 전에 교통 혼잡 없이 미리 이동해, 근처 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원격 근무 시스템도 만들어 시간과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안태건/생활용품 전문업체 관계자 : "(기업에서) 사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사원들도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사원 모두가 서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정착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연근무제 시행 결과) 직원들의 직무 몰입도는 더 높아졌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 50인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한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5곳 정도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60명이 일하고 있는 설계 업체로 일의 특성상 출장이 많다 보니 근무시간 확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김태순/설계업체 관계자 : "52시간 근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근로 형태에 따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근무시간 관리 프로그램 도입으로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곳은 한 IT 회사인데요.
출근해 자리에 앉자마자 프로그램에 로그인부터 합니다.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서인데요.
[이지은/IT업체 관계자 : "직원들의 생산성 유지와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근무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나 외근, 회의 등의 항목을 선택하면 회의 1시간과 외부 미팅 20분 등 하루 동안 일한 시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이때 자리를 비우면 자동으로 이석 감지 기능이 작동, 일을 마친 후 간단한 사유만 적으면 외근으로 기록돼 간편하게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욱/서울시 영등포구 : "(주 52시간 근무 관리) 프로그램 덕분에 밖에서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52시간 근무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이를 넘으면 연장근무로 보는데요.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출장을 간다면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까지를 통상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단, 집에서 바로 출장지로 갈 경우엔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 근무 시에는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김태오/노무사 :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후 추가로 토요일에 근무할 때는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만 6월과 같이 현충일이 평일일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현충일에 8시간을 근무하지 않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의 배분은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한 달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해 한 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그림처럼 첫째 주에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1개월간 평균값이 한 주 40시간을 넘지 않은 만큼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화 제작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 재량껏 근무 시간과 업무 수행 방식을 정하는데요.
가령, 근로 시간을 주 45시간으로 정했다면 실제 60시간을 일했더라도 평균 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만 인정됩니다.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법, 내년 1월부터 확장 시행되는 만큼 잘 알아보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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