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의류 대리점 4년간 계약 보장…공급가 조정 요청도 가능
입력 2019.06.04 (18:05)
수정 2019.06.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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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와 의류 업종 대리점의 계약 기간이 최소 4년간 보장되고 대리점주가 공급업체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개정한 표준 대리점 계약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에따라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해야합니다.
또한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도 금지되며 대리점이 공급가격의 조정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개정한 표준 대리점 계약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에따라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해야합니다.
또한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도 금지되며 대리점이 공급가격의 조정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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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음료·의류 대리점 4년간 계약 보장…공급가 조정 요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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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04 18:08:16
- 수정2019-06-04 18:10:02
식음료와 의류 업종 대리점의 계약 기간이 최소 4년간 보장되고 대리점주가 공급업체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개정한 표준 대리점 계약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에따라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해야합니다.
또한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도 금지되며 대리점이 공급가격의 조정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개정한 표준 대리점 계약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에따라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해야합니다.
또한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도 금지되며 대리점이 공급가격의 조정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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