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50년 만에 개편…캔맥주↓ 생맥주↑
입력 2019.06.05 (18:03)
수정 2019.06.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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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가 50여년 만에 개편됩니다.
술의 출고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알코올 도수와 양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주세 방식은 종가세.
즉 출고가격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1968년 도입된 이 제도를 정부가 50여 년 만에 바꿉니다.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발단이었는데,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에, 국산 맥주는 판매비와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에 세금이 매겨지다 보니, 국산의 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종가세 대신, 알코올 도수와 용량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맥주의 경우 리터당 830원, 탁주는 평균 42원 정도의 세금이 매겨지고, 매년 물가와 연동해 인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캔맥주의 경우 기존보다 리터당 415원 정도 세 부담이 감소하고, 병맥주와 생맥주는 각각 23원과 445원가량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생맥주 가격이 오를 거란 우려가 큰데, 정부는 업체가 보통 생맥주와 캔맥주를 함께 만드는 만큼 손해와 이익이 서로 상쇄돼 급격한 가격 인상은 없을 거라 설명했습니다.
또, 생맥주 세율을 2년 동안 20% 낮춰줄 계획입니다.
소주를 비롯한 증류주는 업계 혼란 등을 고려해 이번 시행에서 일단 빼기로 했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조금 더 가속화되면 어느 시점에 업계도 수용할 수 있고 그러면 전체를 종량세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가 1년 넘게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가 50여년 만에 개편됩니다.
술의 출고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알코올 도수와 양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주세 방식은 종가세.
즉 출고가격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1968년 도입된 이 제도를 정부가 50여 년 만에 바꿉니다.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발단이었는데,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에, 국산 맥주는 판매비와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에 세금이 매겨지다 보니, 국산의 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종가세 대신, 알코올 도수와 용량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맥주의 경우 리터당 830원, 탁주는 평균 42원 정도의 세금이 매겨지고, 매년 물가와 연동해 인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캔맥주의 경우 기존보다 리터당 415원 정도 세 부담이 감소하고, 병맥주와 생맥주는 각각 23원과 445원가량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생맥주 가격이 오를 거란 우려가 큰데, 정부는 업체가 보통 생맥주와 캔맥주를 함께 만드는 만큼 손해와 이익이 서로 상쇄돼 급격한 가격 인상은 없을 거라 설명했습니다.
또, 생맥주 세율을 2년 동안 20% 낮춰줄 계획입니다.
소주를 비롯한 증류주는 업계 혼란 등을 고려해 이번 시행에서 일단 빼기로 했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조금 더 가속화되면 어느 시점에 업계도 수용할 수 있고 그러면 전체를 종량세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가 1년 넘게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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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가 50여년 만에 개편됩니다.
술의 출고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알코올 도수와 양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주세 방식은 종가세.
즉 출고가격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1968년 도입된 이 제도를 정부가 50여 년 만에 바꿉니다.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발단이었는데,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에, 국산 맥주는 판매비와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에 세금이 매겨지다 보니, 국산의 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종가세 대신, 알코올 도수와 용량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맥주의 경우 리터당 830원, 탁주는 평균 42원 정도의 세금이 매겨지고, 매년 물가와 연동해 인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캔맥주의 경우 기존보다 리터당 415원 정도 세 부담이 감소하고, 병맥주와 생맥주는 각각 23원과 445원가량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생맥주 가격이 오를 거란 우려가 큰데, 정부는 업체가 보통 생맥주와 캔맥주를 함께 만드는 만큼 손해와 이익이 서로 상쇄돼 급격한 가격 인상은 없을 거라 설명했습니다.
또, 생맥주 세율을 2년 동안 20% 낮춰줄 계획입니다.
소주를 비롯한 증류주는 업계 혼란 등을 고려해 이번 시행에서 일단 빼기로 했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조금 더 가속화되면 어느 시점에 업계도 수용할 수 있고 그러면 전체를 종량세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가 1년 넘게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가 50여년 만에 개편됩니다.
술의 출고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알코올 도수와 양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주세 방식은 종가세.
즉 출고가격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1968년 도입된 이 제도를 정부가 50여 년 만에 바꿉니다.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발단이었는데,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에, 국산 맥주는 판매비와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에 세금이 매겨지다 보니, 국산의 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종가세 대신, 알코올 도수와 용량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맥주의 경우 리터당 830원, 탁주는 평균 42원 정도의 세금이 매겨지고, 매년 물가와 연동해 인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캔맥주의 경우 기존보다 리터당 415원 정도 세 부담이 감소하고, 병맥주와 생맥주는 각각 23원과 445원가량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생맥주 가격이 오를 거란 우려가 큰데, 정부는 업체가 보통 생맥주와 캔맥주를 함께 만드는 만큼 손해와 이익이 서로 상쇄돼 급격한 가격 인상은 없을 거라 설명했습니다.
또, 생맥주 세율을 2년 동안 20% 낮춰줄 계획입니다.
소주를 비롯한 증류주는 업계 혼란 등을 고려해 이번 시행에서 일단 빼기로 했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조금 더 가속화되면 어느 시점에 업계도 수용할 수 있고 그러면 전체를 종량세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가 1년 넘게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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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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