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클럽 육성물품 임의지원 벌금형
입력 2019.06.05 (20:15)
수정 2019.06.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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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29살 이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소년클럽 육성 물품지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이 씨의 업체에서
천 7백만 원 어치의 야구용품을 산 뒤
일부 용품을 이 씨에게 임의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29살 이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소년클럽 육성 물품지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이 씨의 업체에서
천 7백만 원 어치의 야구용품을 산 뒤
일부 용품을 이 씨에게 임의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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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소년클럽 육성물품 임의지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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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05 20:15:37
- 수정2019-06-05 20:18:35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29살 이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소년클럽 육성 물품지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이 씨의 업체에서
천 7백만 원 어치의 야구용품을 산 뒤
일부 용품을 이 씨에게 임의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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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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