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VS 양육권…‘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논란

입력 2019.06.05 (21:38) 수정 2019.06.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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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의 명예와 양육권 보호, 무엇이 더 중요한 걸까요.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개인 인터넷 사이트에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혼 등으로 갈라선 뒤 아이를 키우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법이 정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업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개인들이 운영합니다.

[구본창/'배드 파더스' 자원봉사자 :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신상공개 이외에는…."]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명예훼손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고, 형사 고소도 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2월 양육비 지급을 돕는 공익성이 크다며, 사이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명예훼손 논란은 잦아드는 듯했지만, 검찰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사이트 관계자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제보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신상공개를 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봤고, 검찰시민위원회도 의견이 같았습니다.

명예훼손이냐 양육권 보호냐를 두고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양육비 피해를 해결한 사람이 공식적인 통계로만 101명입니다. 101명이 해결됐거든요. 그럼 공익이 확실하잖아요."]

약식 기소는 재판 없이 형을 결정하는데, 사이트 관계자들은 정식 재판을 신청해 양육권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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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VS 양육권…‘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논란
    • 입력 2019-06-05 21:41:12
    • 수정2019-06-05 2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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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의 명예와 양육권 보호, 무엇이 더 중요한 걸까요.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개인 인터넷 사이트에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혼 등으로 갈라선 뒤 아이를 키우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법이 정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업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개인들이 운영합니다.

[구본창/'배드 파더스' 자원봉사자 :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신상공개 이외에는…."]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명예훼손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고, 형사 고소도 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2월 양육비 지급을 돕는 공익성이 크다며, 사이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명예훼손 논란은 잦아드는 듯했지만, 검찰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사이트 관계자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제보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신상공개를 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봤고, 검찰시민위원회도 의견이 같았습니다.

명예훼손이냐 양육권 보호냐를 두고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양육비 피해를 해결한 사람이 공식적인 통계로만 101명입니다. 101명이 해결됐거든요. 그럼 공익이 확실하잖아요."]

약식 기소는 재판 없이 형을 결정하는데, 사이트 관계자들은 정식 재판을 신청해 양육권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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