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부산, 울산의
농·수·축협과 저축은행 등 지역단위 금융기관에서
190여 건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노동청이
경남과 부산, 울산 40개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위반 191건,
체불임금 11억여 원이 확인됐습니다.
경남 모 수협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모 축협은 연장과 야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노동청은
노동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노무관리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수·축협과 저축은행 등 지역단위 금융기관에서
190여 건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노동청이
경남과 부산, 울산 40개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위반 191건,
체불임금 11억여 원이 확인됐습니다.
경남 모 수협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모 축협은 연장과 야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노동청은
노동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노무관리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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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지역금융 노동법 위반 19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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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07 13:43:27
경남과 부산, 울산의
농·수·축협과 저축은행 등 지역단위 금융기관에서
190여 건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노동청이
경남과 부산, 울산 40개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위반 191건,
체불임금 11억여 원이 확인됐습니다.
경남 모 수협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모 축협은 연장과 야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노동청은
노동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노무관리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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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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