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美 국방부,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나의 중국’ 원칙 부정”

입력 2019.06.07 (15:14) 수정 2019.06.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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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고 대만을 '국가'로 언급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가 보도했습니다.

SCMP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기술하면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모든 4개 '국가'(All four countries)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만과 교류를 강화하고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등 달라진 기조를 보였으며, 공식적인 국방 문서에도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것입니다.

특히,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대행은 보고서 도입부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칭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 매체 자유시보와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대만에 군사장비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는 "우리는 대만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우리의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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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6-07 15:18:34
    국제
"미국 국방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고 대만을 '국가'로 언급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가 보도했습니다.

SCMP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기술하면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모든 4개 '국가'(All four countries)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만과 교류를 강화하고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등 달라진 기조를 보였으며, 공식적인 국방 문서에도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것입니다.

특히,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대행은 보고서 도입부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칭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 매체 자유시보와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대만에 군사장비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는 "우리는 대만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우리의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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