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미래에셋 PE 전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9.06.07 (21:27)
수정 2019.06.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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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전직 미래에셋 PE(Private Equity)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유 모 전 미래에셋PE 대표와, 같은 회사 현직 상무 유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유 전 대표와 유 모 상무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없고, 두 명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대표 등이 문제가 생길 걸 알면서도 코스닥 상장 게임 회사 Y사의 지분을 냉장고 판매업체 C사에 넘겨 231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지난달 14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시에도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유 전 대표 등에게 8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추가해 재차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유 모 전 미래에셋PE 대표와, 같은 회사 현직 상무 유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유 전 대표와 유 모 상무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없고, 두 명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대표 등이 문제가 생길 걸 알면서도 코스닥 상장 게임 회사 Y사의 지분을 냉장고 판매업체 C사에 넘겨 231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지난달 14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시에도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유 전 대표 등에게 8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추가해 재차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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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07 21:27:14
- 수정2019-06-07 21:36:34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전직 미래에셋 PE(Private Equity)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유 모 전 미래에셋PE 대표와, 같은 회사 현직 상무 유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유 전 대표와 유 모 상무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없고, 두 명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대표 등이 문제가 생길 걸 알면서도 코스닥 상장 게임 회사 Y사의 지분을 냉장고 판매업체 C사에 넘겨 231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지난달 14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시에도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유 전 대표 등에게 8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추가해 재차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유 모 전 미래에셋PE 대표와, 같은 회사 현직 상무 유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유 전 대표와 유 모 상무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없고, 두 명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대표 등이 문제가 생길 걸 알면서도 코스닥 상장 게임 회사 Y사의 지분을 냉장고 판매업체 C사에 넘겨 231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지난달 14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시에도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유 전 대표 등에게 8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추가해 재차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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