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노래방이나 주점, 당구장 등이 있는 곳이라도, 학교 인근이라 PC방 영업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A씨가 영업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인근 초·중등학교에서 100여m 떨어진 상가 건물에 PC방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학교의 주 통학로에 있지 않고, 건물에 이미 노래방이나 술집, 당구장 등이 여럿 운영되고 있다며 "이 건물에서 PC방이 운영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초·중등학교가 밀집한 이곳에 PC방이 설치될 경우 학생들이 이곳을 모임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품갈취 등 비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초·중등학생들의 학교 주변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이 가능한 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환경법의 취지"라며 "학습과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다른 업소들과 PC방이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A씨가 영업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인근 초·중등학교에서 100여m 떨어진 상가 건물에 PC방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학교의 주 통학로에 있지 않고, 건물에 이미 노래방이나 술집, 당구장 등이 여럿 운영되고 있다며 "이 건물에서 PC방이 운영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초·중등학교가 밀집한 이곳에 PC방이 설치될 경우 학생들이 이곳을 모임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품갈취 등 비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초·중등학생들의 학교 주변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이 가능한 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환경법의 취지"라며 "학습과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다른 업소들과 PC방이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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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래방·주점 있는 곳이어도…학교 주변이면 PC방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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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0 08:31:42

이미 노래방이나 주점, 당구장 등이 있는 곳이라도, 학교 인근이라 PC방 영업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A씨가 영업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인근 초·중등학교에서 100여m 떨어진 상가 건물에 PC방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학교의 주 통학로에 있지 않고, 건물에 이미 노래방이나 술집, 당구장 등이 여럿 운영되고 있다며 "이 건물에서 PC방이 운영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초·중등학교가 밀집한 이곳에 PC방이 설치될 경우 학생들이 이곳을 모임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품갈취 등 비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초·중등학생들의 학교 주변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이 가능한 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환경법의 취지"라며 "학습과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다른 업소들과 PC방이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A씨가 영업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인근 초·중등학교에서 100여m 떨어진 상가 건물에 PC방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학교의 주 통학로에 있지 않고, 건물에 이미 노래방이나 술집, 당구장 등이 여럿 운영되고 있다며 "이 건물에서 PC방이 운영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초·중등학교가 밀집한 이곳에 PC방이 설치될 경우 학생들이 이곳을 모임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품갈취 등 비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초·중등학생들의 학교 주변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이 가능한 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환경법의 취지"라며 "학습과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다른 업소들과 PC방이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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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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