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남 통영 무단입항 ‘불탄 화물선’ 수사 착수

입력 2019.06.10 (11:03) 수정 2019.06.10 (11: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에 탄 일본 닛산 자동차 3천여 대를 싣고 경남 통영에 무단입항한 5만8천 톤급 화물선 '신세리티 에이스호'와 관련해,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남 통영 해양경찰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신세리티 에이스호'가 입항하는 과정에서 선박을 끌고 온 외국적 선박 예인선을 선박법 위반으로 고발해 옴에 따라,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불에 탄 자동차는 국가 간 이동이 규제되는 폐기물로 관련 절차가 진행돼야 정식 통관이 가능하다고 세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자동차 3천 5백여 대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다 미국 하와이 부근 해상에서 불이 난 '신세리티 에이스호'는 지난 2월 한국인 선주가 화물선을 인수한 뒤 울산과 여수, 목포에 입항하려했지만 정식 입항이 거부됐고, 지난달 통영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무단 입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경, 경남 통영 무단입항 ‘불탄 화물선’ 수사 착수
    • 입력 2019-06-10 11:03:07
    • 수정2019-06-10 11:06:17
    사회
불에 탄 일본 닛산 자동차 3천여 대를 싣고 경남 통영에 무단입항한 5만8천 톤급 화물선 '신세리티 에이스호'와 관련해,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남 통영 해양경찰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신세리티 에이스호'가 입항하는 과정에서 선박을 끌고 온 외국적 선박 예인선을 선박법 위반으로 고발해 옴에 따라,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불에 탄 자동차는 국가 간 이동이 규제되는 폐기물로 관련 절차가 진행돼야 정식 통관이 가능하다고 세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자동차 3천 5백여 대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다 미국 하와이 부근 해상에서 불이 난 '신세리티 에이스호'는 지난 2월 한국인 선주가 화물선을 인수한 뒤 울산과 여수, 목포에 입항하려했지만 정식 입항이 거부됐고, 지난달 통영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무단 입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