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직원 239명 ‘가족수당 부당수급’ 적발

입력 2019.06.10 (11:27) 수정 2019.06.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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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을 받는 직원을 전수 조사해 부당 수급한 239명을 적발하고 부당 수급분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가족수당을 받는 만 4천 502명의 직원 중 239명이 1억2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총 295건으로, 전체 수급 건수 대비 0.6%에 해당합니다.

사유별로는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는데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경우가 238건(80.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혼과 이혼에 따른 친권 상실이 32건(10.8%), 부양가족의 사망이 20건(6.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진신고한 2명을 제외한 237명 중 51명이 징계를 받고 나머지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사는 상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당 수급 기간을 기준으로 31명은 견책, 9명은 감봉, 11명은 직위해제 전 단계에 해당하는 정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거나 자체 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19명은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교통공사는 내규에 따라 배우자 4만 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양가족이 사망해 경조사비를 신청하면 가족수당 상실 신고까지 자동으로 연동되는 부당수급 원천 차단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적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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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직원 239명 ‘가족수당 부당수급’ 적발
    • 입력 2019-06-10 11:27:23
    • 수정2019-06-10 11:28:29
    사회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을 받는 직원을 전수 조사해 부당 수급한 239명을 적발하고 부당 수급분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가족수당을 받는 만 4천 502명의 직원 중 239명이 1억2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총 295건으로, 전체 수급 건수 대비 0.6%에 해당합니다.

사유별로는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는데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경우가 238건(80.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혼과 이혼에 따른 친권 상실이 32건(10.8%), 부양가족의 사망이 20건(6.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진신고한 2명을 제외한 237명 중 51명이 징계를 받고 나머지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사는 상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당 수급 기간을 기준으로 31명은 견책, 9명은 감봉, 11명은 직위해제 전 단계에 해당하는 정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거나 자체 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19명은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교통공사는 내규에 따라 배우자 4만 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양가족이 사망해 경조사비를 신청하면 가족수당 상실 신고까지 자동으로 연동되는 부당수급 원천 차단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적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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