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기술 유출 갈등’ 이번엔 SK이노가 LG화학에 맞소송…갈등 커져

입력 2019.06.10 (11:28) 수정 2019.06.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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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기술 유출'을 놓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화학은 즉각 유감의 뜻을 밝히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핵심인력을 빼가는 방식으로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해당 소송에 대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언급했던 SK이노베이션이 결국 실제 맞소송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법적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며, "이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배경으로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경쟁사는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면서 지금이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당시 LG화학은 서울중앙지법에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권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특허심판원도, 2014년 서울중앙지법도 LG화학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이번 맞소송에 대해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차례나 SK이노베이션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사의 핵심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SK이노베이션은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76명)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사의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고 먼저 제기했던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겨냥해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에서 지속적으로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극히 염려되고 의문시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ITC 소송은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 결정이 났으며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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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6-10 14:19:18
    경제
'배터리 기술 유출'을 놓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화학은 즉각 유감의 뜻을 밝히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핵심인력을 빼가는 방식으로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해당 소송에 대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언급했던 SK이노베이션이 결국 실제 맞소송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법적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며, "이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배경으로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경쟁사는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면서 지금이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당시 LG화학은 서울중앙지법에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권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특허심판원도, 2014년 서울중앙지법도 LG화학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이번 맞소송에 대해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차례나 SK이노베이션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사의 핵심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SK이노베이션은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76명)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사의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고 먼저 제기했던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겨냥해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에서 지속적으로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극히 염려되고 의문시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ITC 소송은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 결정이 났으며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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