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지켜보겠다”
입력 2019.06.10 (13:50)
수정 2019.06.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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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두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착공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키코가 안건으로 선정된 데 대해 "키코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한다"며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거라 (분조위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께 분조위를 열어 키코 피해 보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고 배상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에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착공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키코가 안건으로 선정된 데 대해 "키코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한다"며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거라 (분조위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께 분조위를 열어 키코 피해 보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고 배상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에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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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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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0 13:50:16
- 수정2019-06-10 13:55:0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두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착공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키코가 안건으로 선정된 데 대해 "키코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한다"며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거라 (분조위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께 분조위를 열어 키코 피해 보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고 배상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에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착공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키코가 안건으로 선정된 데 대해 "키코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한다"며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거라 (분조위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께 분조위를 열어 키코 피해 보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고 배상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에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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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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